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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남방큰돌고래, “이젠 잡으면 안돼요!”
제주남방큰돌고래, “이젠 잡으면 안돼요!”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2.10.29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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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남방큰돌고래 등 8종 보호대상 해양생물로 지정

남방큰돌고래
제주남방큰돌고래가 보호대상 해양생물로 지정돼 앞으로 공연 등 영리 목적을 위한 포획이 원천적으로 금지된다.

29일 제주도에 따르면 남방큰돌고래를 비롯한 해양동물 8종이 보호대상 해양생물로 신규 지정돼 포획이 금지되는 것은 물론 이를 보유하고 있는 일반 국민이나 관련 기관, 단체 등은 반드시 1년 이내에 신고한 후 신고필증을 받아야 한다.

신규 지정된 보호대상 생물을 보관하고 있으면서 내년 10월 15일까지 신고하지 않을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신규로 지정된 보호대상 해양생물 중에는 남방큰돌고래 외에도 푸른바다거북, 매부리바다거북, 기수갈고둥 등이 주로 제주 해역에 서식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가시해마, 복해마, 장수바다거북 등이 이번 보호대상 해양생물로 신규 지정됐다.

특히 보호대상 해양생물의 포획, 채취 등 권한이 제주특별자치도로 위임돼 있어 이들 보호대상 생물 보호에 대한 제주도의 역할이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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