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의회운영위, ‘도의회 출석, 답변 관계공무원 범위 조례’ 개정
제주도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도지사를 포함시킬 수 있도록 관련 조례가 개정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25일 오전 제31회 정례회 회기 중 제1차 운영위 회의를 열고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종전 조례 제2조에서는 교육감은 명시돼 있었지만 도지사는 포함돼 있지 않았었다.
다른 시도의회의 경우 도지사가 의회나 위원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에 포함돼 있는 시도는 인천, 세종시 외에 충남, 전남, 전북 등 5곳이다.
또 도지사를 빼고 교육감만 명시돼 있는 곳은 제주를 포함해 대구, 광주, 울산, 경기, 강원, 경북 등 7곳이며 서울, 부산, 대전, 충북, 경남 등 5곳은 도지사와 교육감 모두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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