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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항(주) 지하수 개발기간 2년 연장은 됐는데…
한국공항(주) 지하수 개발기간 2년 연장은 됐는데…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3.11.26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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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 허가기간 1년 단위로 변경 주문 “공론화 될까”

한국공항(주)의 지하수 개발.이용기간 연장허가 동의안이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에서 원안대로 가결됐다.

한국공항(주)의 지하수 개발·이용 기간이 2년 연장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하민철)는 26일 오전 열린 제312회 정례회 회의에서 한국공항(주)의 지하수 개발·이용기간 연장 허가 동의안에 대한 심의를 벌인 결과 부대조건을 명시해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한국공항(주)는 현행대로 월 3000톤 내에서 지하수를 개발, 이용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이날 회의에서는 앞으로 허가기간을 2년이 아닌 1년 단위로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김승하 의원(새누리당)이 제주산 월동채소의 항공 운송 문제와 연계, 허가 기간을 1년 단위로 내주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주문한 것이다.

김 의원이 이같은 방안을 제시한 데 대해 문원일 수자원본부장은 “지하수영향조사 기간만 최소한 3개월 가량 소요된다. 1년 단위로 허가를 내주는 것이 효율적인지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이에 김 의원은 “최근 월동채소 수송이 지연되는 경우가 나오지 않았느냐. 2년 단위로 하지 않고 1년 단위로 하면 월동채소 수송 문제도 풀 수 있다. 2년은 길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재차 검토를 주문했다.

하민철 위원장도 거들고 나섰다.

하 위원장은 “지금까지 모두 16차례 연장 동의안을 처리했는데 2005년까지는 1년 단위로 기간을 연장했고, 그 후에 2년에 한번씩 하는 것으로 변경됐다”면서 “월동채소 운송 등 농민들의 고충을 덜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자는 뜻에서 제안한 내용인 만큼 고민해 달라”고 주문했다.

문 본부장은 이에 대해 “지하수 개발 이용 허가권과 월동채소 수송 건은 별개의 사안”이라면서도 “농민들의 애환을 덜어드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이날 연장 허가 건을 원안대로 통과시키면서 환경도시위는 지하수 3호공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기업 이익금 중 일부를 지역 환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등을 부대조건으로 달았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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