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교육위원회, 도립학교 설치조례 개정안 등 원안 가결
제주시 삼화택지개발구역 내에 삼화초등학교와 삼화초등학교 병설 유치원이 내년에 문을 연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문석호)는 26일 오후 열린 제312회 정례회 제1차 회의에서 제주도교육감이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도립학교 설립기금 운용 계획(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삼화택지개발 사업지구의 경우 앞으로 6400세대가 입주하게 됨에 따라 내년 지구 내에 초등학교 1곳, 유치원 1곳이 신설되는 것을 비롯해 2015년에는 중학교 1곳, 초등학교 1곳, 유치원 1곳이 추가로 신설될 예정이다.
이 계획에 따라 사업지구 내로 유입되는 학생 수용과 통학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우선 삼화초등학교와 삼화초등학교 병설 유치원을 신설하기로 한 것이다.
또 중기 학교신설계획(2012~2016년)에 따라 신광초등학교 내에 신광초등학교 병설 유치원 신설도 조례안에 포함됐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