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관리 8개월만에 '정상경영'에 접어선 한라일보사
한라일보사가 경영정상화의 길로 접어서게 됐다.
제주지방법원 제3민사부(재판장 김양호)는 23일, "주식회사 한라일보사에 대한 기업회생절차를 종결한다"고 밝혔다.
제3민사부는 결정문에서 "채무자 한라일보사는 지난 4월19일, 제주지법으로부터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다"며 "JPM컨소시엄이 지난 11월20일, 채무자 회사를 인수 후 인수대금으로 채권을 변제한다는 회생계획안에 대해 법원으로 인가결정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10일자로 회생계획안에 따라 확정된 채권 모두에 대해 변제를 완료해 회생계획을 모두 수행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에 따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해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를 종결한다"고 결정했다.
이로써 한라일보는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개시한지 8개월만에 법정관리 상태에서 벗어나게 됐다.
이와 관련해 한라일보사 강만생 사장은 "새로운 경영주체인 JPM컨소시엄을 중심으로 경영 정상화를 통해 제주의 대표신문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라일보사는 대주주인 미래저축은행의 파동으로 유동성 위기를 껵으며 지난 1월말 제주지법에 회생절차를 신고했고, 법원은 4월19일자로 기업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내렸다.
<이감사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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