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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달라지는 '면허세' 꼭 확인하세요
2014년 달라지는 '면허세' 꼭 확인하세요
  • 표선면
  • 승인 2014.01.10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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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이상옥 표선면 부면장

이상옥 표선면 부면장
'면허'란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허가․인가․등록․지정․검사․검열․심사등 특정한 영업설비 또는 행위에 대한 권리의 설정, 금지의 해제 또는 신고의 수리 등과 관련한 행정청의 행위를 말한다.

이러한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에는 새로 면허를 받거나 면허를 변경하는 자가 면허증서를 발급받거나 송달받기 전까지 신고납부 해야 하는 수시분과,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식품접객업, 숙박업, 이․미용업, 통신판매업 등 매년 1월 1일에 면허가 갱신된 것으로 보아 매년 1월 부과되는 정기분이 있다.

이 경우 면허의 종별은 사업의 종류 및 규모, 종업원 수 등을 고려하여 제1종부터 제5종까지 구분된다.

2014년 새롭게 변화된 점은 종전 읍․면지역은 18,000원(1종)~3,000원(5종), 동지역은 30,000원(1종)~ 5,000원(5종)이 부과되던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가 지방세법 및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50%상향 조정되었다.

즉, 2014년 1월 부과되는 정기분부터 읍․면지역은 27,000원(1종)~4,500원(5종), 동지역은 45,000원(1종)~7,500원(5종)으로 상향 조정된다.

면허세는 ‘91년 현행 적용세율로 조정된 후 23년간 변동없이 고정되어 현실과 부합하지 않아 세율인상 필요성이 제기된 바, 그 간의 경제성장 및 물가상승 등 사회경제 여건의 변화 및 담세능력등을 종합 고려하여 23년만에 현행 대비 50% 일괄 상향 조정을 실시하게 되었으며 이번 정기분부터 부과가 된다.

또한 2013년 1월 1일부터는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가산세 제도가 새롭게 시행되어 종전에는 면허 증서를 발급받은 후에 등록면허세를 신고하여 납부하여도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았지만 이제는 면허 증서를 발급받을 때까지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종전에는 없던 가산세가 부과된다.

가산세는 신고하지 않았을 시 신고불성실가산세 20%~40%가 부과되고,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았을 시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하루 0.03%씩 부과되기 때문에 반드시 면허증서를 발급받기 전에 면허세를 납부하도록 하자.

올 1월부터 시작되는 정기분 면허세를 기점으로 모든 세목에 있어 자발적으로 납기내 자진납부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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