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난산풍력발전단지 공사 허가과정에서 필수적인 문화재지표조사를 이행하지 않아 천연기념물인 수산동굴 훼손이 심각해졌다는 지적이다.
한나라당 최구식 의원은 17일 문화재청을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문화재보호법상 문화재지표조사를 받게 되는 대상사업은 3만㎡이상의 건물공사인데 난산풍력발전단지 개발사업의 경우 실제 사업을 위해 임대한 면적이 (주)유니슨측이 설치 예정중인 7기에 대한 사업면적을 6418㎡로 신고해 허가를 따낸 것으로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 의원은 "난산풍력발전단지 공사장 지척의 수산동굴이 180m정도의 길이가 무너져 내려 용암동굴인지 구분하기 어렵게 됐는데 세계 자연유산 등재를 위해 원형 보존에 힘써야 할 문화재청이 원형보존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이에따라 문화재청은 20일 현장 곽인을 통해 문화재 훼손에 대한 현장 정밀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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