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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조합법인 특정감사, “이례적으로 감사 착수 발표하더니…”
영농조합법인 특정감사, “이례적으로 감사 착수 발표하더니…”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5.08.10 14:23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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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窓] 제주도감사위, 특정감사 관련 감사위원 연루 사실 숨기기 급급 ‘의혹’
 

제주도내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의 특정감사 결과 발표 이후 후폭풍이 거세다.

특히 감사위원회가 경찰에 수사를 요청한 5건의 적발 사항과는 별개로 현직 감사위원이 연루된 모 농업회사법인이 보조금 수급 자격이 없는데도 보조금 지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난 부분과 관련해 미묘한 파장이 일고 있다.

해당 감사위원이 도의회 추천을 받아 감사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도내 정가에까지 불똥이 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6월 15일부터 7월 3일까지 진행된 이번 특정감사는 도감사위원회가 이미 특별감사를 실시하겠다고 예고한 뒤 도내 240여개 전 영농조합법인 등을 대상으로 감사가 이뤄졌다.

도감사위는 조사과장을 단장으로 10명의 특별감사단을 구성, 감사에 착수했다면서 지난 5월 20일 이례적으로 감사에 착수하게 된 배경을 브리핑하기도 했었다.

문제는 도감사위의 감사 결과 처분 요구서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5건의 혐의 내용 중 어디에도 감사위원이 연루된 부분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는 데 있다.

지난 5월 20일 감사에 착수한다는 브리핑까지 해놓고 감사를 시작한 감사위가 정작 감사결과 발표 때는 브리핑 없이 보도자료만 배포한 것도 석연치 않은 대목이다.

실제로 감사위는 해당 농업회사법인의 보조사업을 부적정하게 처리한 데 대해 담당 공무원 2명을 징계, 1명은 훈계 처분을 할 것을 서귀포시에 요구했지만 정작 해당 감사위원에 대해서는 아무런 내용도 적시돼 있지 않아 감사위가 관련 사실을 은폐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감사위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5건도 보조사업 계약 업체의 탈세 혐의, 인장 도용 및 액비살포 확인서 허위 작성, 지게차 구입대금 사기 혐의, 식품가공공장 연구용역비 배임 혐의 등 5건이라고 밝혔지만 해당 감사위원이 연루된 건이 포함돼 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감사위는 공무원 사회나 공기업 관련 비리 문제와 관련해 줄곧 ‘솜방망이’ 처분 또는 지사 눈치보기 등 의혹이 불거져 왔다. 감사위 독립성 문제가 특별자치도 제도 개선 과제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검토돼온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감사위원회 스스로 감사위의 위상을 깎아내릴 수도 있는 이번 사안과 관련해 과감하게 독립적인 감사기구로서의 면모를 보여줄 것을 기대하기에는 아직도 요원한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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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진개진 2015-08-10 22:26:23
감사위원회에 공무원이 있어서는 절대 안됩니다.
거기서 거기, 분야별 전문가를 선발하여 완전 독립 전문기관으로 만들어야
제대로 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