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8 00:55 (일)
"주말에도 세무상담 가능해요"
"주말에도 세무상담 가능해요"
  • 원성심 기자
  • 승인 2006.11.02 10: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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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선면, 주말 세무상담실 운영...농번기 납세자 편의 도모

표선면은 납세자 편의를 도모함은 물론 지방세 체납액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지난 10월부터 주말에도 세무상담실을 운영해 오고 있다

표선면에 따르면 감귤 수확철을 맞아 민원인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평일 및 공휴일에 세무상담실을 운영하게 되었다.

이기간 동안 평일에는 저녁 9시까지, 공휴일에도 오후 6시까지 면사무소를 방문하면 언제든지 지방세에 대해 세무상담을 할 수 있어 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한편 표선면(면장 강연호)은 2일 면사무소 회의실에서 직원 30여명의 참석한 가운데 체납액 징수 상황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지난 10월 한달동안 체납 활동을 전개하면서 중간 점검 및 징수율 제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그동안 표선면에서는 체납액 일소를 위해 마을별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책임 징수 활동을 전개하여 10월중에 1000여건에 1억여원을 징수하는 실적을 거양 하였다.

체납액 징수를 위해 표선면에서는 지방세 체납액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세가 40%를 차지해 자동차 번호판 영치로 45건에 750여만원을 징수했다.

또 마을별 책임 징수로 1000여건에 7000여만원, 재산압류 및 봉급압류로 3건에 2000여만원을 징수했다.

앞으로 표선면은 체납액 징수를 위해 월1회 징수보고회 지속 개최,가구별 현장 방문 징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한편 체납자별 체납원인을 분석하여 봉급 및 예금압류 등 강력한 징수 활동을 전개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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