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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장애인주차 표지 미교체 과태료 부과한다
9월부터 장애인주차 표지 미교체 과태료 부과한다
  • 이다영 기자
  • 승인 2017.08.09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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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표지 교체-9월 과태료 부과 시작
(왼쪽) 본인 운전용 (오른쪽) 보호자 운전용 장애인주차구역 표지 ⓒ제주시 제공

제주시가 지난 1월부터 시행하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가능 표지 변경에 대해 미교체한 차량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표지는 기존 사각형 모형에서 원형 모양의 노란색(본인운전용)과 흰색(보호자운전용)으로 구분해 변경됐다.


이로인해 제주시는 지난 1월부터 7월까지 제주시 전체 장애인자동차 주차 가능표지를 교체한 결과, 전체 교체대상 3879건중 2966건을 교체했으며 교체하지 않은 건에 대해서는 8월말까지 교체할수 있도록 안내한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기존에 발급된 장애인 주차가능 표지는 오는 8말까지만 유효하며 유효기간이 지난표지 반납해야 한다. 9월부터 시행되는 미 교체 차량에 대한 과태료는 10만원이다.


새로운 주차표지를 발급받거나 기존 주차표지를 교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후 신청하면 된다.


한편 제주시 관계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편의를 도모하고 주차요금 통행료 감면을 위한 확인 등 장애인이 이용하는 자동차를 지원하고 올바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문화를 정착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다영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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