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8 00:55 (일)
"무리한 공무원 개입, 필요 없었다"
"무리한 공무원 개입, 필요 없었다"
  • 문상식 기자
  • 승인 2007.03.19 15: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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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남 국회의원, 증인신문서 당시 정치상황 설명
19일 김 지사 항소심...검찰-변호인, 증인신문 '법정공방'

김태환 제주지사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변호인측은 김 지사의 열린우리당 입당 추진 과정을 통해 공무원 선거개입을 강하게 부정했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조영철 부장판사) 심리로 19일 오후 1시 30분 301호 법정에서 열린 공판에서는 변호인측이 증인으로 신청한 김우남 국회의원 등 3명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뤄졌다.

먼저 김우남 의원을 상대로 변호인측과 검찰의 증인신문이 이뤄졌다.

김 의원은 지난 5.31지방선거 이전 불거졌던 김 지사의 '한나라당 탈당, 불출마 결심, 열린우리당 입당 추진, 무소속 출마' 등의 당시 정치적 상황을 설명했다.

변호인측은 김 의원을 상대로 김 지사의 열린우리당 입당 여부에 따른 당시 선거 정세를 확인하며, 무리한 선거운동이 필요 없었음을 1심에 이어 거듭 주장했다.

변호인측이 "지금까지 보아온 김 지사의 성격으로 공직선거법(공무원 선거개입)을 위반할 것으로 보이냐"고 묻자, 김 의원은 "김 지사의 인품, 성격으로 볼 때, 당시 현직 도지사였고 부동의 1위를 굳히고 있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공무원을 선거에 개입시킬 필요가 없다"고 답했다.

또한 김 의원은 "당시 시민사회단체와 정당 등은 공직선거법에 대한 성명, 논평으로 대대적인 홍보를 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이 선거에 개입이 불가했다"며 "지난 5.31 지방선거는 가장 공명한 선거로 평가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와 함께  "김 지사가 한나라당을 탈당한 후  열린우리당 제주도당 선거조직을 이용하려던 것은 아니었다고 본다"며 "김 지사는 한나라당 전략공천(당시 현명관 후보)으로 인해 정치적 환멸을 갖고 있었으며, 특별자치도가 있게한 참여정부의 지원을 받아 원활한 제주특별자치도 추진을 위한 대의명분 차원에서 입당하려 했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당시 열린우리당 제주도당 조직은 선거에 대세를 미칠 만큼의 영향력은 없었다"며 "김 지사가 영입되더라도 특별히 김 지사를 위한 조직개편을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진 증인신문에서 변호인측은 고모씨와 김모씨를 상대로 김 지사에 대한 업무보고가 선거용이 아닌, 제주특별자치도 홍보용이었음을 주장했다.

다음 공판은 광주고법 제1형사부 심리로 내일(20일) 오후 1시 30분 속개되며, 검찰과 변호인측의 증인신문이 이뤄질 예정이다.

증인으로는 제주시 고경실 부시장 등 5명이 출석할 예정이다. 제주도청 박모 과장과 민간인 이모씨는 개인 사정에 따라 27일 결심공판에서 증인신문이 이뤄질 예정이다.

한편, 이날 공판에서 변호인측은 한나라당 제주도당 김모씨와 유모씨의 증인신청을 철회했으며, 증인으로 불참한 또 다른 유모씨와 한모씨에 대해서는 결심공판이 열릴 27일 증인신문을 갖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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