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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컨벤션센터 개인주 매입 '난항'
제주컨벤션센터 개인주 매입 '난항'
  • 문상식 기자
  • 승인 2007.03.26 11: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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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주주총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
"개인주-법인주 차별해 주주평등 원칙 반해...위법한 결의"

대우조선해양(주)에서 지난 2월 15일 제주지방법원에 제출한 주주총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제주국컨벤션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개인주식 매입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제주지방법원 제1민사부(재판장 윤현주 부장판사)는 26일 결정문을 통해 "제주국제컨벤션센터가 임시 주주총회에서 법인주주를 제외한 개인주주에 대하여만 그 소유 주식을 매입해 소각하기로 결의했는데, 이는 개인주주와 법인주주를 차별해 주주평등의 원칙에 반한다"며 대우조선해양(주)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또한 "피신청인(제주국제컨벤션센터)이 주식의 유상 매입을 위한 주권제출 공고와 채권자 보호절차를 진행하고 있어 이 사건 주주총회 결의의 효력을 중지시키지 아니하면 개인주주들에게 주식 매입자금 지급이 이뤄져 차후에 신청인(대우조선해양)이 주주총회 결의 무효확인의 소 또는 감자무효의 소를 제기해 승소한다고 하더라도 신청인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게 된다고 할 것이므로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은 이유가 있어 담보제공을 조건으로 이를 인용해 주주총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다른 법인들의 소송도 잇따를 전망이다.

반면 대우조선해양은 판결 후 지급보증위탁계약 체결문서를 보증보험증권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대우조선해양(주)은 1999년 제주국제컨벤션센터 건립 당시 또다른 D그룹 계열사 2곳과 함께 ICC 건설공사에 참가, 주식을 매입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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