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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국제병원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 정당” 판결 최종 확정
“녹지국제병원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 정당” 판결 최종 확정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3.06.30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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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녹지 측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조건 취소 청구’ 상고 심리불속행 기각
민주노총 제주본부 “영리병원 논란 20여년째 … 제주특별법 등 관련 조항 폐지를”
녹지국제병원 개설 당시 제주도가 내건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이 정당하다는 대법원의 최종 확정 판결이 나왔다. 사진은 녹지국제병원 전경.
녹지국제병원 개설 당시 제주도가 내건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이 정당하다는 대법원의 최종 확정 판결이 나왔다. 사진은 녹지국제병원 전경.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도가 녹지국제병원 개설을 허가해주면서 내걸었던 ‘내국인 의료 제한’ 조건이 정당하다는 대법원의 최종 확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는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가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조건 취소 청구 소송에 대한 상고를 29일 심리불속행 기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심리불속행 기각이란 원심 판결에 중대한 법령 위반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상고심 절차 특법에 따라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 원심을 그대로 확정하는 제도다.

지난 2월 15일 항소심에서 광주고법 제주 제1행정부는 녹지 측이 ‘현행 의료법에 따라 내국인 진료를 제한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한 데 대해 영리병원의 내국인 진료를 허용하는 경우 보건의료체계의 주축을 이루는 건강보험 의무가입제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제주도가 내국인 진료의 허용 여부를 고민한 것은 국민의 보건의료라는 중요한 공익과 관련된 문제에 해당된다”면서 ‘내국인 진료 금지’라는 허가 조건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

사안의 공익성과 제주특별법에 명시된 행정의 재량 등을 토대로 제주도가 제시한 ‘내국인 진료 제한’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대법원이 해당 원심 판결을 최종 확정함으로써 남아있는 다른 소송에서도 제주도가 유리한 입장에 서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민주노총 제주지역본부는 30일 이같은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환영한다는 논평을 내고 “정부와 제주도, 국회는 영리병원 논란의 완전한 마침표를 위해 모든 형태의 영리병원 제도를 폐지하라”고 요구했다.

더 이상 민의에 반하는 영리병원 제도가 필요없는 만큼 경제자유구역법과 제주특별법 내 영리병원 허용 법안 등 모든 형태의 영리병원 제도 폐지를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영리병원 논란은 2002년 경제자유구역법에 제도가 도입된 후 20여 년을 이어오고 있다”면서 이후 단 한 곳의 영리병원도 설립되지 않은 점을 들어 “시민들이 영리병원을 반대하기 때문”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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