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무상 사용‧10년 단위로 계약 갱신’ 조건 … 평화대공원 조성 ‘탄력’
위성곤 의원 “제주의 슬픈 역사 품은 곳 … 평화대공원 속도감 있게 추진”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도가 평화대공원 조성을 염두에 두고 있는 제주 알뜨르 비행장을 무상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30일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에 따르면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제주특별법 개정안과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에 따라 지난 2005년 제주도가 ‘세계 평화의 섬’으로 지정 선포되면서 평화 실천 17대 사업 중 하나로 제시된 평화대공원 조성 사업도 탄력을 받게 됐다.
제주도는 그동안 알뜨르비행장 일대 184만9672㎡ 부지에 평화대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하려 했지만, 알뜨비행장 소유권을 갖고 있는 국방부와 협의가 진전되지 않아 20년 가까이 답보 상태였다.
서귀포시 대정읍 소재 알뜨르비행장은 1930년대 일제가 중국 침략을 위한 전초기지로 만들어 1945년까지 사용했다. 당시 이곳에 땅을 소유하고 있던 주민들은 일본군에 의해 땅을 빼앗기고 강제 노역까지 동원되는 등 제주의 아픈 역사를 고스란히 품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
이러한 이유로 역사문화공원으로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시돼 ‘평화대공원’ 구상으로까지 이어지게 된 것이다.
이에 위 의원은 지난 2021년 알뜨르비행장 일대를 10년간 무상 사용하고, 이후 10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제주특별법과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후 법안 통과를 위해 기획재정부와 국방부, 행안부 등 관계부처와 지속적인 협의는 물론 국회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끊임없는 노력을 이어온 끝에 결실을 맺게 됐다.
위 의원은 “일제강점기 토지 강탈과 강제노역으로 조성된 알뜨르비행장은 제주의 슬픈 역사를 품은 역사적 장소”라며 “이번 개정안 통과로 평화대공원 조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