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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불법 성매매 의혹 강경흠 징계 절차 본격 돌입
제주도의회, 불법 성매매 의혹 강경흠 징계 절차 본격 돌입
  • 고원상 기자
  • 승인 2023.07.19 14: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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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학 의장, 19일 강경흠 윤리특위에 회부
제주도의회서의 두 번째 징계 ... 수위에 이목
제주도의회 강경흠 의원. /사진=제주도의회.
제주도의회 강경흠 의원. /사진=제주도의회.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불법 성매매 의혹을 받고 있는 강경흠 의원이 제주도의회 차원에서의 징계를 받게 됐다. 강경흠 의원은 제주도의회 차원의 사상 첫 징계를 받은 것에 이어, 사상 두 번째 징계 역시 받는 의원이라는 기록을 남기게 됐다.

김경학 제주도의회 의장은 19일 열린 제41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제주도의회 회의규칙 제94조 제1항에 따라 징계 대상 의원이 있어 보고 드린다”며 강경흠 의원을 제주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했다.

강경흠 의원은 현재 불법 성매매 의혹을 받고 있다. 제주시 제주항 인근의 한 단란주점에서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약 4개월간 불법 성매매가 이뤄졌는데, 경찰 수사 과정에서 강 의원이 이 업소를 출입한 정황이 나타난 것이다. 해당 업소의 결제 내역에 강경흠 의원의 이름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업소는 외국인 여성 4명을 감금한 채 성매매를 강요해 왔으며, 더군다나 경찰 수사를 피하기 위해 업소의 주 출입문을 폐쇄하고 간판의 불을 끈 채 예약손님만 받는 등 은밀하게 영업을 해온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이 같은 업소에서 강 의원의 결제 내역이 확인되면서 성매매 의혹은 더욱 증폭됐다.

다만, 강 의원은 해당 업소의 출입은 인정을 했지만 성매매는 부인하고 있다. 결제 내역도 “술값을 계좌이체한 것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강 의원의 소속 정당인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에서는 이와 같은 의혹이 일자 윤리심판원 회의를 갖고 강 의원을 당에서 제명조치하는 최고 수위의 징계를 결정했다. 이에 대해 일주일의 이의 신청 기간이 주어지고 그 이후 징계가 확정되는데, 강 의원은 이의 신청 마지막 날인 19일까지 이의 신청을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 더해 이번 사항에 대한 비판 목소리가 커지면서 민주당 제주도당과 제주도의회 민주당 원내대표단에서도 공식사과가 이뤄졌고, 이번에 제주도의회 차원의 징계도 진행되게 됐다.

김경학 의장이 강경흠 의원을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함에 따라 윤리특별위는 이날 바로 회의를 갖고 이번 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이후 7명으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이번 사항에 대해 다루게 되고 이 자문 결과에 더해 강 의원의 소명 내용 등까지 더해 윤리특위가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 징계 수위가 결정되면 이를 두고 본회의 의결 절차까지 진행된다. 본회의 의결절차까지 넘어서면 징계가 최종 결정된다. 

징계 수위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제명으로 나뉜다.

강경흠 의원은 지난 2월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면서 제주도의회 사상 처음으로 윤리특위에 회부되 징계를 받은 바 있다. 당시에는 ‘공개회의에서의 사과’와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징계가 결정됐다.

강 의원이 이로부터 불과 5개월여 만에 다시 징계를 받게 되는데다, 이번 사항이 법적·도덕적으로 더욱 큰 비판을 받을만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에 받게 될 징계는 이전 징계보다 더욱 수위가 강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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