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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가 안전하게 가르칠 때 아이들 역시 행복하다”
“교사가 안전하게 가르칠 때 아이들 역시 행복하다”
  • 김형훈
  • 승인 2023.08.02 13: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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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내 6개 교육단체 공동성명 발표
2일 제주도내 6개 교육단체가 제주도교육청 앞에서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2일 제주도내 6개 교육단체가 제주도교육청 앞에서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제주도내 6개 교육단체가 6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교사 보호를 촉구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6개 교육단체는 이날 “계속되는 안타까운 죽음 앞에 선생님들은 좌절하고 있다. 더 이상은 안 된다. 이번에는 마땅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며 “여러 교원 단체에서 교사가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원지위법, 아동학대처벌법, 초중등교육법 등의 개정을 국회에 촉구했다. 제주지역은 교육청과 학교에서 당장 할 수 있는 일부터 하나씩 바꿔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6개 교육단체는 우선 학교 민원 처리 시스템을 구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교육단체는 “교사의 교육활동과 별개로 학교 질서 유지는 학교장과 교육감의 책임이어야 한다. 교사가 민원을 처리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매우 어려운 일이다”며 현행 학교 민원 처리의 재정리 필요성을 촉구했다.

6개 교육단체는 아울러 심각한 문제행동을 보이는 학생의 교육활동 침해 대응 시스템 마련도 촉구했다. 6개 교육단체는 “문제행동 학생들이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거나 교사의 수업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방지해야 한다. 심각한 문제행동이 발생할 경우 즉각적인 분리조치를 취해야 하며, 학교 내의 전담 기구를 통해 적절한 조치 및 치료를 위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변화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6개 교육단체는 또한 교육활동보호센터를 확대 운영할 것도 강조했다. 바로 법률상담과 심리상담, 소송 등 학교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문제를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다.

6개 교육단체는 “교육의 시작이자 최전선은 교실이다. 교실이 무너지면 더 이상 교육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악성민원과 심각한 문제행동을 하는 학생들로부터 교사의 수업권과 생활지도권을 지켜내는 건 결코 교사만을 위함이 아니다. 교사가 안전하게 가르칠 수 있을 때 우리 아이들 역시 행복하게 자라날 수 있다”고 피력했다.

한편 이날 공동 성명을 발표한 6개 교육단체는 제주교사노조, 전교조제주지부, 제주교원단체총연합회, 제주실천교육교사모임, 제주좋은교사운동, 새로운학교네트워크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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