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8 00:55 (일)
“제주 공유자원 개발이익 ‘도민 배당제’ 도입 필요”
“제주 공유자원 개발이익 ‘도민 배당제’ 도입 필요”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3.09.12 11: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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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연구원 박창열 연구위원, 정책 이슈 브리프 통해 화두 던져

“제도적 기반 마련 위한 ‘도민배당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 필요”
지하수, 풍력 외에 태양광, 공유수면, 경관, 바다 등 대상 확대 제안도
제주의 가치를 도민들과 함께 공감하고 제주인의 정체성을 일깨우기 위한 방안으로 도내 공유자원에 대한 개발이익을 균등하게 배분할 수 있도록 ‘도민 배당제’ 도입 필요성에 대한 화두가 제시돼 눈길을 끌고 있다. 사진은 제주도내 곶자왈.
제주의 가치를 도민들과 함께 공감하고 제주인의 정체성을 일깨우기 위한 방안으로 도내 공유자원에 대한 개발이익을 균등하게 배분할 수 있도록 ‘도민 배당제’ 도입 필요성에 대한 화두가 제시돼 눈길을 끌고 있다. 사진은 제주도내 곶자왈.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의 가치를 도민들과 함께 공감하고 제주인의 정체성을 일깨우기 위한 방안으로 도내 공유자원에 대한 개발이익을 균등하게 배분할 수 있도록 ‘도민 배당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이 나와 눈길을 끈다.

제주연구원 박창열 연구위원은 12일 ‘제주지역 공유자원 개발이익의 도민 배당제 도입에 대한 담론’이라는 제목의 정책 이슈 브리프를 통해 이같은 화두를 던졌다.

박 연구위원은 우선 제주특별법에 개발사업 수익을 지역사회에 환원하기 위한 관련 조항이 명시돼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켰다. 개발사업이 도민 공동의 자산을 이용하고 있는 만큼 그 개발이익은 당연히 도민들에게 돌아가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이와 관련, 박 연구위원은 “공유자원 개발이익은 특별회계와 기금 등을 통해 지역사회에 환원되고 있지만 도민들의 인지도와 체감도는 높지 않다”면서 도민 삶에 대한 직접적인 기여가 미미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같은 문제의식에서 출발해 도내 공유자원에 대한 개발이익을 균등하게 배분하자는 취지로 ‘도민 배당제’ 도입 필요성을 제기한 것이다.

박 연구위원은 우선 “도민 배당제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면서 (가칭)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자원 개발이익 기금 도민배당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을 제안했다. 조례에는 배당급 지급방식(현금 또는 지역화폐)과 운영방식(지급 시기) 등에 대한 구체적 사항이 명시돼야 한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이와 함께 “도민 배당제는 상당한 재원이 소요되는 만큼 단계별 운영체계를 구축해 순차적으로 확대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즉 단기적으로 충분한 배당이 어렵다면 청년층이나 차상위계층 등 특정 계층 대상의 지급방식을 적용해 시범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특히 그는 “제주의 가치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공유자원 대상과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면서 자연적 공유자원으로 지하수, 풍력 외에도 태양광, 공유수면, 공기, 경관, 바다, 목장 등을 고려할 수 있으며 인공적 공유자원으로 관광DB 등 빅데이터 자료를 확보해나갈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자연적 공유자원에 대한 대표적인 사례로 알래스카의 영구기금 배당제, 경기도의 데이터 배당제, 전남 신안군의 태양광 발전사업 이익 공유제 등 사례를 들기도 했다.

알래스카주 정부의 경우 유전 채굴권 수입의 25%를 매년 영구기금에 적립, 투자 수익을 지역 주민들에게 지급하고 있고 경기도의 데이터 배당제도는 지역화폐 데이터 판매수익을 주민들에게 배분하는 것으로, 인공적 공유자원 개발이익 배당의 대표적인 사례로 소개됐다.

또 전남 신안군은 농어촌 지역의 인구 소멸을 방지하고 노인 빈곤 회소를 위해 전국 최초로 신재생에너지 이익 공유제를 시행하고 있기도 하다. 폐염전과 새우 양식장 등에 태양광 단지를 설치해 전기 판매수익을 주민들에게 지역화폐 형태로 분기당 15~35만 원의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박 연구위원은 “이번 도민 배당제 관련 고찰은 ‘제주 공유자원의 권리가 도민에게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시작했다”면서 궁극적으로 도민과 함께 제주의 가치를 공유하자는 데 의의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그는 “제도 실현에 앞서 다양한 논의가 선행돼야 하겠지만, 도민 배당제는 제주의 가치를 나눔으로써 제주의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고 제주인의 자긍심을 고취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거듭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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