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8 00:55 (일)
서귀포의료원 징계 두고 "의원직 걸겠다" 고성 오간 제주도의회
서귀포의료원 징계 두고 "의원직 걸겠다" 고성 오간 제주도의회
  • 고원상 기자
  • 승인 2023.09.13 15: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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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진 의원과 손유원 감사위원장, 서로 언성 높여
김대진, 친분 통해 징계 수위 결정했다는 취지 주장
손유원 반발 ... 도정질문 중간에 질의답변 거부하기도
서귀포의료원 전경. /사진=서귀포의료원
서귀포의료원 전경. /사진=서귀포의료원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서귀포의료원에서 무단결근을 일삼은 부서장에 대한 징계 수위를 두고 제주도의회 김대진 의원과 손유원 제주도 감사위원장이 서로 언성을 높이는 일이 벌어졌다. 

무단결근을 해온 부서장에 대해 서귀포의료원이 낮은 수위의 징계를 내린 것을 두고 김대진 의원이 손유원 감사위원장을 질책하자, 손 위원장이 이에 반발하는 과정에서 고성이 오간 것이다.

김대진 의원이 특히 문제의 부서장이 낮은 수위의 징계를 받은 것은 손유원 위원장과의 사적 친분 때문일수도 있다는 취지의 말을 꺼내자, 감정이 격해진 손유원 위원장이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 자리를 벗어나기도 했다. 또 서로가 주장하는 말의 진위여부를 두고 “직을 걸고 책임져라”는 식의 말도 나왔다. 

김대진 의원은 13일 열린 제420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도정질문 자리에서 손유원 제주도 감사위원장을 상대로 서귀포의료원의 감사결과 및 징계와 관련한 질의를 했다.

이날 도마 위에 오른 사항은 지난 7월25일 공개된 감사위원회의 서귀포의료원 감사 결과 중 3년 동안 수백차례에 걸쳐 무단결근과 지각을 일삼은 것으로 확인된 부장 및 과장 등에 대한 내용이었다. 이들이 무단결근과 지각을 한 날을 모두 더하면 426일에 달했다.

감사위원회에 따르면 이들은 무단결근과 지각을 일삼아 왔지만 임금은 모두 정상적으로 받아가는 ‘월급 루팡’의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월급 루팡'은 일은 하지 않고 월급만 받아가는 이들을 일컫는 신조어다.  

감사위원회는 이 사항에 대해 문제의 부서에 부서경고 조치를 내릴 것을 서귀포의료원에 요구했고, 또 이 중 소속 직원에 대한 복무관리를 소홀히 한 A과장에 대해서는 다른 사항과 병합해 중징계를 내릴 것을 요구했다.

서귀포의료원은 이 A과장에 대해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김대진 의원은 A과장에 대해 정직 3개월 처분이 아니라 해임처분을 내려야 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직원 중에 한 사람이 3년 동안 수백일에 걸쳐 무단결근 및 지각을 하고, 병원에서 흡연을 하고, 근무시간에 유튜브 등을 본다면 파면해야 한다”며 “서귀포의료원 징계위원회에서는 처음에 면직 결정이 나왔다. 더군다나 이 면적 결정이 서귀포의료원장에게 보고가 됐지만 반려됐고, 다시 열린 징계의원회에서 강등 결정이, 이 강등 결정이 다시 정직 3개월로 수위가 떨어졌다. 이게 말이 되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손유원 감사위원장을 향해 “감사위원장이 서귀포의료원에 해임을 시켜야 한다고 강력하게 요구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야 썩은 것이 드러날 것이 아닌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또 “A과장은 평소에 감사위원장이 자신의 스승이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말하고 다녔다”며 “지금 감사위원장하고 서귀포의료원장이 이 A과장 구하기에 나서고 있는 것 같다”고 질타하기도 했다.

이와 같은 김 의원의 질타에 손 위원장도 “김 의원이 사실과 다른 오해를 하고 있다”며 언성을 높이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을 향해 “자신의 말에 책임을 지겠는가”라고 물었다. 잘못은 저지른 A과장에 대해 서귀포의료원장과 감사위원장이 사적 친분을 고려해 징계 수위를 낮췄다는 주장을 제기하는 김대진 의원에 대해,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공표하고 있다고 질책한 것이다. 

김대진 의원은 이에 자신의 말에 대해 의원 배지를 걸겠다는 취지로 응수했고, 이 과정에서 서로 고성을 내다 손 위원장이 자리를 박차고 회의장을 벗어나려고도 했다. 손 위원장은 그러면서 거듭 김 의원을 향해 “오해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함부로 이야기하면 안된다”고 말했다.

상황이 격화되자 김황국 부의장이 “지금 도정질문이 생방송으로 나가고 있다”며 “도민들이 모두 보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조심히 해달라”고 중재를 나서기도 했다.

김황국 부의장의 중재에 어느 정도 진정된 김 의원은 손 위원장에게 “죄송합니다만, 이 정도의 사항이면 해임을 해야할 것이 아닌가”라고 거듭 말했고, 손 위원장은 “감사위는 중징계를 요구했는데, 그 중징계에는 파면도 있고 해임도 있고 정직도 있다. 이를 결정하는 것는 서귀포의료원 인사위원회의 권한”이라며 징계 수위는 감사위의 권한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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