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8 00:55 (일)
김광수 "교권보호 교육부 대책? 교사 2차 피해 야기" 거듭 비판
김광수 "교권보호 교육부 대책? 교사 2차 피해 야기" 거듭 비판
  • 고원상 기자
  • 승인 2023.09.27 12: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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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 제주교육감, 27일 기자간담회 교육부 향해 비판 목소리
"교실에서 분리조치? 학생 그냥 나가지 않아 ... 교사 창피 줄 수도"
김광수 제주도교육감이 27일 오전 제주도교육청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다.
김광수 제주도교육감이 27일 오전 제주도교육청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다.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김광수 제주도교육감이 최근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고있는 교권보호를 위한 교육부의 대책에 대해 거듭 비판의 말을 꺼내놨다.

김광수 제주도교육감은 27일 오전 제주도교육청 기자실에서 기자들과 가진 간담회 자리에서 교권보호를 위한 교육부의 대책에 대해 비판의 말을 내놨다.

교육부는 앞서 수업을 방행하는 학생들에게 물리적 제지를 가능하게 하는 교권 보호 방안을 내놓은 바 있다. 이에 따르면 교사는 수업권과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수업방해 물품 등을 분리 및 보관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금지 원칙을 지키지 않는 학생을 제지하고, 휴대전화를 압수할 수도 있다. 또 수업을 방행하는 학생을 물리적으로 제지하거나 교실 안 또는 밖으로 격리조치도 할 수 있다.

또 학생에 대한 상담의 경우 상담 일시와 방법을 사전에 협의하도록 했고, 교원은 근무시간과 직무범위 이외의 상담에 대해서는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상담 중 폭언과 협박, 폭행이 발생하면 상담을 중단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같은 대책 시행 이후 일부 학교 등에서는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을 교장실로 보내 임시격리를 하는 것으로 전해지기도 한다.

하지만 김 교육감은 이와 같은 대책에 대해 “교사에게 2차 피해를 주는 꼴”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김 교육감은 “교사가 학생을 교실에서 분리조치를 했을 때, 교실에서 그냥 나가는 학생은 거의 없다”며 “교사에게 비속어를 쓰거나, 제가 입에 담기 힘든 말을 하는 등의 행위가 일어나게 된다. 그럼 교사는 다른 아이들 앞에서 어떤 꼴이 되겠는가. 학생을 분리 조치 했을 대 고분고분하게 학생이 나가는 것을 생각하면 안된다”라고 지적했다.

김 교육감은 이어 “초등학교 정도라면 분리조치가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중학교 이상된 아이들은 ‘나가’라고 했을 때 절대 고분고분 나가지 않는다. 일어나서 교실 뒤에 서 있으라고만 해도 거부하거나 대드는 아이들이 많다. 제가 봤을 때는 (이와 같은 대책은) 교사에게 제2의 피해를 주는 것이다. 현실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대책이다”라고 질타했다.

김 교육감은 그러면서 “그렇다면 대안이 뭔가? 저는 그냥 조용히 선생님이 그 수업을 나오던가, 아니면 수업이 끝난 이후에 교장 등에게 ‘아이 부모를 불러서 아이를 데려가게 해달라’라고 요청을 하는 등의 방법 이외에는 없다”고 덧붙였다.

김 교육감은 또 “법의 뒷받침이 있어야 가능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학부모를 호출할 수 있는 권리를 교장이나 일선 교사들에게 부여가 돼야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며 “지금의 대책은 오히려 선생님을 더 난처하게 만드는, 아이들 앞에서 창피를 보게 만드는 일만 벌어질 것이다. 그런 부분에서 걱정이 앞선다”고 말했다.

김 교육감은 지난 14일 열린 제주도의회 교육행정질문 자리에서도 교육부의 대책에 대해 “문제가 한 두가지가 아니다”라며 “가령 수업을 하다가 교실에서 분리된 아이가 3층에 있었다, 그런데 3층에서 떨어지면 어떻게 할 것인가?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 또 교실에서 분리한 아이를 어디에 데려다 놓을 것인가? 학부모를 모셔왔는데 안 데리고 가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여러가지 문제가 내포돼 있다”라고 강도 높게 비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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