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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구좌읍 평대리, 환경부 생태관광지역 신규 지정
제주시 구좌읍 평대리, 환경부 생태관광지역 신규 지정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3.10.20 10: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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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조천읍 선흘1리, 2018년 한경면 저지리에 이어 세 번째
제주시 구좌읍 평대리 마을이 환경부 지정 신규 생태관광지역으로 지정됐다. 사진은 평대리 마을 해변 전경. /사진=제주시
제주시 구좌읍 평대리 마을이 환경부 지정 신규 생태관광지역으로 지정됐다. 사진은 평대리 마을 해변 전경. /사진=제주시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시 구좌읍 평대리가 환경부 지정 생태관광지역으로 지정됐다.

환경부가 최근 국가생태탐방로 7곳과 생태관광지역 6곳을 신규로 선정한 가운데, 제주에서는 구좌읍 평대리가 포함된 것이다.

제주 지역에서는 지난 2013년 조천읍 선흘1리(동백동산 습지), 2018년 한경면 저지리(저지오름과 곶자왈)가 생태관광지역으로 지정된 데 이어 구좌읍 평대리가 세 번째다.

이번에 신규 생태관광지역으로 선정된 6곳은 남원시 지리산 정령치 습지와 운봉 백두대간, 문경시 돌리네 습지, 제주시 구좌읍 평대리, 에산군 황새공원, 하동군 탄소없는 마을, 횡성군 청태 및 태기산이다.

생태관광지역 지정은 전국에서 신청이 접수된 후보지 14곳을 대상으로 서면 평가와 현장평가, 심사위원회 최종 심사를 거쳐 결정됐다. 환경부는 내년부터 생태관광지역 운영 관리를 위한 국비 지원과 함께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전문가 컨설팅을 진행하게 된다.

환경부는 평대리 마을(8.45㎢)에 대해 천연기념물이자 생태계보전지구인 비자림과 경관보전지구로 지정돼 있는 돝오름, 그리고 절대보전지역에 포함돼 있는 해안사구와 쉰모살해변 등을 소개하면서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에 포함돼 있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제주시 관계자는 “평대리에서 지역의 자연자산을 주민이 주체적으로 보전하고 현명하게 이용하려는 노력을 기울여 온 것이 좋은 결과를 가져왔다”고 전한 뒤 “앞으로도 잠재적 보호 가치가 있는 지역을 생태관광지역으로 계속 발굴해 자연생태 자원이 지역 주민의 소득증대로 연결될 수 있도록 더욱 박차를 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2013년부터 도입된 생태관광지역 지정 제도는 환경적으로 보전 가치가 있고 생태계 보호의 중요성을 체험·교육할 수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환경부가 선정하고 있다. 지정기간은 3년으로 3년 후에 다시 재지정을 신청해 심사하는 방법으로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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