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고기 반입은 가능, 도내외 소고기 가격에 큰영향 없을 듯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제주도가 소 럼피스킨병의 도내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도내에서 사육 중인 모든 소의 반출을 금지한다.
제주도는 소 럼피스킨병의 전국적 발생 상황을 고려해 도내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7일 오전 0시부터 사육 중인 모든 소에 대해 타 시도 반출 금지를 시행한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농장 간 거래, 도축 출하 차량 등에 의한 럼피스킨병의 기계적 전파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뤄지는 조치다.
아울러 다른 지역에서 사육중인 소에 대한 반입금지 조치는 이미 시행 중에 있다. 이에 따라 사육소의 도외 반출은 물론, 도내 반입도 이번에 모두 막히게 됐다.
다만 이미 도축된 고기에 대한 반입 및 반출은 문제가 없다. 이에 따라 이번 조치가 도내외 소고기 가격에 큰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난 20일 충남 서산에서 최초 확진된 럼피스킨병은 26일 현재 6개 시도(경기·인천·강원·충남·충북·전북)까지 전파돼 모두 38건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럼피스킨병은 소만 감염되는 바이러스성 피부병으로 고열과 피부결절 등이 특징이다. 주로 모기 등 흡혈곤충에 의해 전파되는 바이러스성 질병으로 폐사율은 10% 이하다. 아시아권 주변국에서는 지속적으로 나타고 있다.
제주도는 럼피스킨병 유입 및 발생 방지를 위해 공항만 차단방역, 거점소독시설 운영 강화, 가축시장 폐쇄를 비롯해 방제차량 40대를 동원해 축사 주변 등에 대한 소독 및 해충방제를 추진 중이다.
문경삼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이번 도내 사육 소에 대한 반출금지 조치는 타 시도 왕래 거래상인, 가축운송차량 등에 의한 전염병 전파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라며 “소 사육농가의 적극적인 협조와 농장 내외부에 대한 소독과 해충방제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