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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제주에서 주민투표? 행정체제개편, 정부와의 합의 도출
내년 제주에서 주민투표? 행정체제개편, 정부와의 합의 도출
  • 고원상 기자
  • 승인 2023.12.27 13: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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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체제개편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안, 국회 계류 중
제주도 "행정안전부와의 합의 어느 정도 도출돼"
"현행 주민투표법 취지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개정"
제주시 전경. /사진=미디어제주.
제주시 전경. /사진=미디어제주.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제주형 행정체제개편을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제주도와 정부의 합의점이 도출되면서 법안 통과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27일 제주도에 따르면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에 발목을 잡혀 처리되지 못하고 있는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두고 행정안전부와 제주도 사이에서 어느 정도 합의점이 도출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개정안은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국회의원 시절이었던 지난해 3월 발의한 것으로, 제주도가 기초자치단체를 설치하려는 경우 도지사가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주민투표 실시를 요청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의 주민투표법은 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하거나 통·폐합을 하려고 할 때 행안부 장관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주민투표 실시를 요구해야 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반대로 지자체장이 행안부 장관에게 요청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는 제주도가 추진하려는 행정체제개편의 원할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이다. 현행 체제에서도 행정체제개편을 위한 주민투표를 진행할 순 있다. 하지만 행안부가 제주도의 행정체제개편 필요성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 주민투표를 하자고 나서줘야 한다. 

반면 제주도내에서 행정체제개편의 목소리가 아무리 많이 나온다고 한들 행안부가 제주도의 행정체제개편 필요성에 공감하지 못하면 현행 체계에서는 행정체제개편을 할 수 없다. 

이 때문에 제주도는 주민투표의 요청 권한을 행안부에서 제주도지사에게로 가져와서, 행정체제개편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불확실성을 해소하려고 하고 있다. 

이를 위한 제주특별법은 지난 5월 국회 소관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 심사는 통과했다. 

하지만 이후 행안부에서 주민투표가 지자체가 아닌 국가사무이기 때문에 지자체장이 주민투표를 요청하는 것이 현행 주민투표법의 취지를 훼손할 수 있는데다, 현재 법체계 안에서도 주민투표를 할 수 있다는 이유를 들며 법개정애 난색을 표했다. 이로 인해 해당 개정안은 법사위 심사에 발목을 잡혀 있다. 

다만 최근 행안부와 제주도 사이의 이견이 어느 정도 좁혀진 것으로 전해졌다. 

제주도는 "(제주특별법 개정과 관련해) 행안부와 어느 정도 합의에 이르렀다고 봐도 된다"며 주민투표법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차원에서 어느 정도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수정되는 방향으로 갈 것임을 전했다. 

이어 "앞으로 국회에서 법사위 소위원회가 개최되면, 바로 안건이 상정돼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앞으로 열리는 국회 법사위에서 통과된다면, 늦어도 내년 초 정기국회에서는 처리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만 된다면 내년에 제주형 행정체제개편을 위한 주민투표가 열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선 오영훈 제주도지사도 "내년에는 예정대로 주민투표가 치뤄질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을 거듭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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