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8 00:55 (일)
제주형 행정체제개편 위한 주민투표, 19년만에 실시되나
제주형 행정체제개편 위한 주민투표, 19년만에 실시되나
  • 고원상 기자
  • 승인 2024.01.09 16: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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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투표 실시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
제주도, 올해 하반기 주민투표 가능할 것으로 전망
제주시 전경. /사진=미디어제주.
제주시 전경. /사진=미디어제주.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제주형 행정체제개편을 위해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어섰다. 이에 따라 이르면 올해, 늦어도 내년 초에는 제주형 행정체제개편을 위한 주민투표가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제주 행정체제개편을 위한 주민투표 실시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9일 오후 국회 본회의 문턱을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국회의원 시절이었던 지난해 3월 발의한 개정안과 위성곤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을 병합한 것에, 행정안전부의 의견이 더해진 수정안이다. 

당초 행안부와의 협의를 거치기 전 이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제주특별법 제10조 1항에서 '제주도에 시와 군을 두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군의 설치를 위해 제주도지사가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주민투표를 요청할 수있도록 하는 것이었다.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은 지난해 5월 국회 소관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고, 이어 지난해 11월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2소위에서 심사가 이뤄졌다. 

하지만 이 심사 과정에서 행안부가 법 개정에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제주도지사가 행안부장관에게 주민투표를 요구하는 내용이 기존 주민투표법의 체계와는 맞지 않는다는 점을 든 것이다. 

기존 주민투표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하거나 통·폐합을 하려고 할 때 행안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주민투표 실시를 요구해야 한다. 하지만 제주특별법 개정안의 방향은 이를 뒤집었다. 

이처럼 기존 법체계에서 벗어나 있는 방향의 개정안이었기 때문에 해당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에 제주도에서는 지난해 12월 말 행안부와의 수정 합의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하였고, 지난 8일 법제사법위원회 심의를 거쳐 9일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은 수정안은 먼저 제주도지사가 행안부 장관에게 주민투표를 요구한다는 항목이 삭제됐다. 다만 '제주에서의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도민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 행안부장관이 제주도지사에게 주민투표를 요구할 수 있다는 내용의 항목이 포함됐다. 이외에 일부 조문이 수정됐다. 

이에 따라 주민투표법과는 별도로 제주특별법에서 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주민투표 실시를 위한 근거 조항이 마련됐다. 

제주도는 이렇게 새롭게 수정된 내용을 토대로 기존의 주민투표법과 충돌하지 않는 선에서 제주형 행정체제개편을 위한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특히 제주 행정체제개편을 위한 주민투표 관련 내용을 제주특별법에 담는 과정에서 행안부와 충분한 협의가 이뤄진 점을 토대로 행안부 역시 주민투표 실시에 긍정적 입장을 보인 것으로 볼 수 있어, 도내에서의 주민투표가 진행되는데에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분석된다. 

제주도는 도의회 동의와 행안부 협의, 도민설명 회 등의 절차를 고려할 때 이르면 올해 말, 늦어도 내년 초에는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올해 중에 행정체제개편을 위한 주민투표가 실시되면, 제주에서는 19년만에 다시 행정체제개편을 위한 주민투표가 열리게 된다. 제주에서는 2005년 7월27일 현재의 행정체제를 도입하기 위한 주민투표가 국내 최초로 실시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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