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8 00:55 (일)
도청 공무원 음주운전··· 오영훈 “무관용 원칙으로 일벌백계”
도청 공무원 음주운전··· 오영훈 “무관용 원칙으로 일벌백계”
  • 김민범 기자
  • 승인 2024.02.02 15: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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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훈 제주도지사/사진=제주도
오영훈 제주도지사/사진=제주도

[미디어제주 김민범 기자]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지난달 27일 발생한 제주도청 공무원 음주운전 사건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오 지사는 2일 입장문을 내고 “최근 발생한 도청 공무원 음주운전 사건에 대해 매우 깊은 유감의 뜻을 밝힌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건을 통보받은 즉시 해당 공직자를 직위해제 조치했다”라며 “수사결과에 따라 엄중히 처분하도록 하겠다”라고 약속했다.

이어 “도정은 공무원의 품위를 훼손하고 도민사회의 신뢰도를 추락시키는 공직자의 범죄나 일탈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일벌백계하겠다”라고 선언했다.

또 “도정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공직자의 윤리 교육을 강화하겠다”라며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설 연휴 공직기강을 확립하기 위해 청탁금지법 위반 해우이 등에 대한 특별 감찰도 시행하겠다”라며 “근무 실태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겠다”라고 거듭 전했다.

특히 오 지사는 “4.10 총선과 관련해서도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행위도 발생핮 ㅣ않도록 각별히 살피겠다”라고 약속했다.

앞서 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제주도청 소속 50대 공무원 A씨는 지난달 27일 새벽 2시 15분께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경찰관을 무시하고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 과정에서 경찰관이 매달린 상태로 도주해 전치 4주의 부상도 입힌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종합경기장 부근에 차를 세우고 숨은 A씨는 추적 중이던 경찰에 붙잡혔다.

조사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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