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8 00:55 (일)
‘곽티슈 몰카 사건’ 피해조사 누락?··· 도교육청, 추가 조사
‘곽티슈 몰카 사건’ 피해조사 누락?··· 도교육청, 추가 조사
  • 김민범 기자
  • 승인 2024.02.05 16: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피해 교사 이의 제기··· 교육청, 특별조사반 구성
제주도교육청.
제주도교육청.

[미디어제주 김민범 기자] A고교 여자 화장실을 불법 촬영한 ‘곽티슈 몰카’ 사건에 대해 추가 조사가 이뤄진다.

제주도교육청은 A고교 여자 화장실 불법촬영 사건과 관련한 2차 피해조사가 누락돼 추가 조사를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추가 조사는 불법촬영 피해를 당한 교사의 이의제기로 시작됐다.

제주도교육청은 지난 1월 사건이 발생한 A고교의 교장과 교감에게 징계가 아닌 각각 '주의'와 '경고'의 신분상 조치를 내렸다.

신분상 조치는 징계, 경고, 주의 등의 인사조치를 하는 것을 말한다. 신분상 조치를 받은 당사자들이 재심 요청을 하지 않는다면 조치는 확정된다.

이에 피해 교사는 지난해 12월 8일 교육청 홈페이지 ‘교육감에게 바란다’에 추가 조사 요청사항을 업로드했다. 피해 교사는 도교육청이 자신을 상대로 직접적인 피해조사도 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도교육청은 더 이상의 피해가 없도록 하기 위한 조치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추가 조사를 약속했다.

이번에 진행될 추가 조사는 피해 교사의 보호 조치는 적절했는지, 피해 교사의 정신적 상해 통역이 인정됐으나 감사에 반영되지 않은 것, 가해학생을 신원 불상으로 처리하려고 했다는 점, 가해 학생의 결석을 전결로 처리한 이유 등이다.

추가 조사는 성관련 전문가 등 외부인력을 포함한 특별조사반이 구성돼 진행될 예정이다. 피해 교사의 진술이 이번 추가 조사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임희숙 제주도교육청 감사관/사진=미디어제주

임희숙 도교육청 감사관은 “징계는 성희롱과 음주운전 등 명백한 법령을 위반한 사항에 대해 내리는 조치다”라며 “여교사들에게 가해 학생 가정방문을 시키고 피해교사의 병가 승인을 늦게 승인하는 등의 부적절한 지시는 위법으로 판단해 징계를 내리긴 힘들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추가 조사는 피해교사의 이의제기를 통해 누락된 사항이 확인된 것이기에 철저한 조사를 진행할 것이다”라며 “피해자를 포함한 학교 구성원이 조속히 일상의 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 조사를 마무리하겠다”라고 약속했다.

불법촬영 기기 단속활동을 하는 경찰. 사건과 관련 없음/사진=제주경찰청
불법촬영 기기 단속활동을 하는 경찰. 사건과 관련 없음/사진=제주경찰청

해당 사건은 지난해 10월 18일 A고교에 재직 중인 피해 교사가 여자 화장실에 있던 곽티슈 안에 설치된 불법촬영 중인 휴대폰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하며 발생했다.

사건 발생 다음날인 지난해 10월 19일에는 불법촬영 기기를 설치한 가해 학생이 경찰에 자수하며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됐다. 하지만 피해당사자인 학생과 교사들은 사건 신고 한 달이 지나서야 언론보도를 통해 10개 이상의 불법촬영물이 있다는 것을 알게됐다.

게다가 가해 학생은 A고교 뿐만 아니라 아버지가 운영하는 식당과 길거리 등에서도 불법촬영을 저질러 온 것으로 조사됐다. 또 촬영된 영상물은 탤래그램(중국판 메신저) 등으로도 반포됐다.

이에 가해 학생은 지난해 12월 6일 범죄 사안의 중대함과 증거인멸의 우려로 구속됐다.

지금까지 밝혀진 불법촬영의 피해자는 A고교에만 50여 명, 가해 학생의 아버지 식당, 관광객 등 총 200여 명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