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제주 김민범 기자] 무등록 불법 성인 PC방을 운영하던 40대 업주와 종업원 등이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서부경찰서는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40대 업주 A씨와 종업원 등 2명을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7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월부터 무등록 성인 PC방을 운영하며 불법 게임 등을 제공하며 영업해온 혐의를 받는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사행성 PC 게임방에 대한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해당 업소를 특정하고 무등록영업 및 등급 미필 불법 게임물 제공 사실을 확인했다.
제주시청과의 합동단속으로 출동한 경찰은 해당 불법 성인 PC방을 적발하고 컴퓨터 8대를 압수했다.
오임관 제주서부경찰서장은 “민생을 위협하고 사행성을 부추기는 불법 PC방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 활동을 강화하겠다”라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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