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제주 김민범 기자] 음주운전을 하던 중 도로에 누워있던 사람을 깔고 지나간 30대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를 받는 30대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0일 오전 5시 20분께 제주시 중앙로 도로에 누워있던 20대 B씨를 깔고 지나간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를 당한 B씨는 즉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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