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소나무재선충병으로 인해 제주에서 10년 동안 무려 255만 그루의 소나무가 잘려나간 것으로 집계됐다.
14일 제주도에 따르면 소나무재선충병으로 인해 2004년 이후 제거된 소나무 고사목만 해도 무려 255만 그루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2004년 이후 2012년까지 8년 동안 잘려나간 소나무가 6만9000그루다. 그 이후 2013년부터 12019년에 걸쳐 소나무가 집중적으로 제거됐다.
1차 방제기간이었던 2013년부터 2014년에 54만6000그루가 잘렸고, 2차 방제기간인 2014년부터 2015년에 걸쳐서 51만4000그루가 잘려나갔다. 2013년부터 2015년까지 2년 동안에만 소나무재선충병으로 100만그루 이상의 나무가 피해를 보고, 잘려나가게 된 것이다.
이외에 3차 방제기간과 4차 방제기간, 5차 방제기간에도 각각 48만5000그루와 28만9000그루, 23만4000그루 등이 제거됐다.
그 이후 소나무재선충병으로 인한 고사목 제거는 눈에 띄게 줄어들기 시작했다.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이뤄진 제10차 방제기간 동안에는 모두 7만5000그루가 잘렸고, 현재 진행 중인 11차 방제에선 지금까지 7000그루의 고사목이 제거됐다.
이처럼 제주도내에서 상당한 수의 소나무가 재선충병에 감염돼 잘려나갔음에도 그 수가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것은 방제 노력에 따른 결과로 풀이된다.
제주도는 이번달 중에도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위한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번 특별단속은 소나무류를 취급하는 목재생산업, 조경업체 등을 대상으로 소나무재선충병의 인위적 확산 방지 및 건전한 유통·취급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목적이다.
도 전역이 소나무재선충병 반출금지구역으로 지정돼 재선충병 방제 목적 외 소나무류 이동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조경수목이나 분재는 재선충병 미감염 확인증을 부착해야만 이동할 수 있다.
위반사항 적발 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최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도는 아울러 재선충병 피해확산을 방지하고 무단이동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사전 안내 및 홍보를 실시하고 단속을 통해 소나무류 원목 등 취급 내용, 생산·유통 자료 비치 여부를 확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