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8 00:55 (일)
"찔끔찔끔 권한 이양 안돼!" 포괄적 이양 설득 논리, 어떻게?
"찔끔찔끔 권한 이양 안돼!" 포괄적 이양 설득 논리, 어떻게?
  • 고원상 기자
  • 승인 2024.03.19 11: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도, 포괄적 권한 이양 위한 워킹그룹, 28일부터 가동
포괄이양 활용 범위 제시, 제주특별법 개정 논리 등 개발
제주시 전경. /사진=미디어제주.
제주시 전경. /사진=미디어제주.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제주도가 포괄적인 권한 이양을 위한 제주특별법 전부개정과 관련한 정부 및 국회 설득 논리 개발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제주도는 포괄적 권한이양 방식을 적용한 제주특별법의 전부개정 관련 자치입법 매뉴얼을 마련하기 위해 워킹그룹을 28일부터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포괄이양방식은 국가 필수 사무를 제외한 나머지 사무에 대해 권한을 이양받는 방식을 말한다. 이양이 불가능한 항목을 제거하고 나머지 권한을 모두 이양한다는 차원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도 불린다. 

제주도는 2006년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지금까지 7차례에 걸쳐 단계적 제도개선을 한 바 있다. 

이 7차례의 제도개선은 모두 지방자치 관계법상 현행 사무배분 및 처리 원칙은 중앙정부 중심 체제의 틀을 유지하면서 조문별 특례 중심으로 지방정부에 권한을 부분적·단편적으로 이양하는 방식이었다. 

하지만 이와 같은 권한이양은 부분적 및 단편적 특례에 그쳐 지방의 자율적 정책 결정에는 한계가 있다는 인식이 있어왔고, 포괄이양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포괄이양 방식을 적용하면 법률 단위로 사무를 종합적·포괄적으로 이양함으로써 제도 설계부터 기획 입안, 기준 설정, 조정, 관리, 집행까지 가능한 완결적 권한을 갖게 돼 고도의 자치권을 실행할 수 있다. 

제주도는 이와 같은 포괄이양 방식의 현실화를 위해 앞서 지난해 포괄적 권한 이양 방식 적용 제주특별법 전부개정안 마련을 위한 용역을 마무리했으며 ▲주민편의 제고 ▲지역기반 육성 ▲환경자산 보전 등 5개 분야의 법률을 중심으로 개정안을 준비 중이다. 

이어 이번에 워킹그룹을 통해 ▲총칙, 공통 규정 등 법률 적용대상 범위와 기준 ▲규제의 강화 또는 완화 여부 ▲위반행위 및 처분 기준 ▲표준 조례안 시안 등을 정하는 자치입법 매뉴얼을 만들게 된다. 

자치입법 매뉴얼을 통해 포괄이양에 따른 이양 권한에 대해 제주도가 활용하고자 하는 범위와 기준 등을 제시되고, 입법 추진 시 포괄 이양의 가능성과 당위성을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되면, 이를 통해 제주특별법 개정안의 통과를 위해 정부와 국회를 설득한다는 계획이다. 

워킹그룹에는 법률 전문가를 비롯해 제주연구원, 관련부서 관계 공무원 등이 참여한다. 

최명동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포괄이양 방식의 제주특별법 전부개정은 자치입법권이 강화되는 새로운 입법방식”이라며 “자치입법 매뉴얼을 마련해 이양되는 권한의 활용도를 높이고 제주만의 특색을 살린 정책을 실현할 수 있는 기준과 방향을 담아 고도의 자치권을 이뤄내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