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노조를 결성하고도 지난 1년간 활동을 하지 않고 이름만 남아있는 휴면노조 10곳에 대해 해산조치했다.
제주시는 노동조합 임원이 없고 노동조합으로서 1년 이상 활동을 하지 않은 휴면노조에 대해 관련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제주지방노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산조치 했다고 11일 밝혔다.
해산조치된 노동조합은 대양운수, 오성레미콘, 그린렌트카 노동조합 등 10곳이다.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주시가 노조를 결성하고도 지난 1년간 활동을 하지 않고 이름만 남아있는 휴면노조 10곳에 대해 해산조치했다.
제주시는 노동조합 임원이 없고 노동조합으로서 1년 이상 활동을 하지 않은 휴면노조에 대해 관련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제주지방노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산조치 했다고 11일 밝혔다.
해산조치된 노동조합은 대양운수, 오성레미콘, 그린렌트카 노동조합 등 10곳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