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8 00:55 (일)
제주시, 휴면노조 10곳 해산조치
제주시, 휴면노조 10곳 해산조치
  • 진기철 기자
  • 승인 2005.10.11 14: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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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가 노조를 결성하고도 지난 1년간 활동을 하지 않고 이름만 남아있는 휴면노조 10곳에 대해 해산조치했다.

제주시는 노동조합 임원이 없고 노동조합으로서 1년 이상 활동을 하지 않은 휴면노조에 대해 관련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제주지방노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산조치 했다고 11일 밝혔다.

해산조치된 노동조합은 대양운수, 오성레미콘, 그린렌트카 노동조합 등 10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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