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경찰서는 11일 우리나라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EEZ)내에서 불법조업을 벌인 중국 영구선적 요영어 35315호(51t.유자망.승선원10명) 등 2척을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행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나포, 제주항으로 압송했다.
해경에 따르면 이들 선적은 이날 오전 9시25분께 북제주군 한림읍 비양도 서쪽 117.6km(우리측 EEZ내 52.8km침범)해상에서 조업일지를 제대로 기재하지 않고 조업을 한 혐의다.
한편 지난 7월1일 과도수역이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으로 편입된 후 불법조업을 하다 제주해경에 적발돼 나포된 중국어선은 32척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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