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여객선 최고운임제'도입..5000원선 요금
그동안 높은 요금때문에 뭍나들이가 어려웠던 추자도 등 도서지역 주민들이 경제적인 불편을 덜게 됐다.
1일 제주도에 따르면 내년도부터 도서민의 여객선운임에 최고운임을 설정해 그 초과액에 대해서는 전액 보조하는 최고운임제를 도입해 지원하게 된다고 밝혔다.
최고운임제가 도입되면 도서지역 주민들은 현재 제주-추자간 편도요금 18750원에서 5000원만 부담하면 된다. 나머지 초과금액은 정부가 지원한다.
이를 위해 제주도는 연간 6억3200만원(국비 50%, 지방비 50%)을 확보해나갈 방침이다.
현재 여객선요금 5000원 미만인 도서는 지원되지 않는다.
이처럼 최고운임제가 적용될수 있었던 것은 농림어업인의 삶에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돼 국가 및 지자체가 도서지역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 연안여객선 요금의 일부 지원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한편 제주도는 최고운임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마라도와 가파도인 경우는 현재처럼 여객운임의 20%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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