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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민박 시설기준 강화...5일부터 시행
농어촌민박 시설기준 강화...5일부터 시행
  • 한방울 시민기자
  • 승인 2005.11.03 14: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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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민박 지정제도 도입 및 시설기준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한 농어촌정비법이 11월 5일부터 시행된다.

농어촌정비법은 1999년 지정제도의 폐지와 2002년 농어촌민박의 농어민 제한규정 폐지 등으로 규제가 완화된 후 이를 악용한 불법.편법 숙박시설이 난립해 자연경관을 훼손하고 수질오염 및 안전사고 등의 사회적 문제를 대두시킴에 따라 이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 8월 4일 공포됐었다.

5일부터 시행되는 이 법의 주요 개선 내용을 살펴보면, 농어촌지역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을 이용해 주택 연면적 45평 미만과 수동식소화기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각 1조 이상 비치한 후 관할 시장.군수의 지정을 받아야 영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재 객실 7실 이하의 농어촌민박을 운영중인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시설요건을 갖춰 시장.군수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사후관리 강화를 위한 방책으로 농어촌민박 사업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1년 이상 영업을 하지 않거나 농어촌민박 사업의 규모 및 시설기중을 위반시에는 시정명령, 사업정지, 지정취소 등의 행정처분이 가해진다.

한편, 제주도는 기존 7실 이하의 적법한 민박을 운영중인 사업자가 6개월 이내 지정신청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하는 한편 농어촌민박의 적법한 운영을 위한 지도감독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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