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입법예고되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이 연내 국회에 통과될 경우 내년 7월부터는 59주년을 맞은 '제주도'는 역사속으로 사라지고 '제주특별자치도'의 시대가 개막된다.
입법예고된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안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 및 법적 지위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르면 종전의 제주도를 폐지하고, 제주특별자치도를 설치해 이 법이 정하는 특수한 지위를 부여하고, 이 법의 취지에 맞춰 지방분권 및 국제자유도시 실현을 위한 노력을 하도록 했다.
또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는 외교.국방 등 국가존립사무를 제외한 사무를 대상으로 제주자치도의 지역 여건, 재정능력 등을 고려해 단계별로 제주특별자치도에 이양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지방의회 및 집행기관의 구성을 따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타 지자체와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부지사의 정수와 자격기준 및 행정기구의 설치.운영기준에 관한 사항, 직속기관.사업소.출장소의 설치요건에 관한 사항, 하부 행정기구의 설치에 관한 사항 등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처럼 제주특별자치도는 조례로 위임받아 제주 스스로 조직을 구성할 수 있게 됐다.
이에따라 59년의 세월을 함께 해온 '제주도'는 역사속으로 사라지고, '제주특별자치도'가 새롭게 탄생한다.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