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에서는 교육계의 핫이슈였던 제주도교육위원회가 결국 폐지되고 제주도의회 특별상임위원회 형태로 흡수하게 된다.
이 법안에 따르면 지방의회와 교육위원회의 이원화로 인한 비효율적 대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위원회를 제주도의회 내 특별상임위원회로 해 교육자치사무에 관한 의결기관을 일원화했다.
교육의원과 교육감은 주민의 직접선거에 의해 선출함으로써 주민참여를 통한 대표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또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계층구조 개편에 따라 지역주민에 대한 수준높은 교육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현재 3개의 지역교육청을 행정시 단위로 통.폐합하기로 했다.
이처럼 교육위가 폐지되는 안이 확정됨에 따라 향후 교육계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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