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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정책위원회 '객관성 상실' ...실효성 의문
보육정책위원회 '객관성 상실' ...실효성 의문
  • 김정민 기자
  • 승인 2005.11.08 09: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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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제주도당, 영.유아보육조례안 위원구성 '반발'

지난 7월 제주도가 제출한 영.유아 보육관련 조례안의 보육정책위원회 구성과 관련해 거의 모든 보육정책위원을 제주도지사가 위촉하거나 임명하도록 돼 객관성을 상실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지난 7월 입법발의된 제주도지사의 '제주도 영.유아보육 조례안' 은 정책위원 15명 중 제주도의회 추천 2명, 제주도교육청 1명을 제외한 12명이 제주도지사 추천인사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민주노동당 제주도당은 8일 이 보육정책위원 구성 문제와 관련,  "보육정책위원회 위원 15명중 12명이 제주도지사가 사실상 임명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민주노동당 제주도당은 "제주도지사 추천인사로서 보육조례의 핵심적 기구인 보육정책위원회는 집행부가 제출한 의견을 통과시켜주는 역할에 머무를 가능성이 제도적으로 보장된다"면서 "보육정책위원회는 균형잡힌 위원회가 구성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민주노동당 제주도당은 "보육전문가, 보육시설의 장, 보육시설의 보육교사, 보호자 대표, 시민사회단체 대표 정책위원의 경우에는 반드시 공개모집을 통해서 위원회를 구성해야 할것"이라며 "위원을 위촉할 경우에 선정기준 및 지원일시를 공고해 공개적으로 모집해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의 한 의원은 "보육정책위원회의 공개모집은 민주적 절차, 투명성 확보라는 데에 의의가 있는 것"이라며 "위원회의 공개모집 대신에 보육정책위원회 회의 결과를 공개하는 방향으로 민주성과 투명성을 제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민주노동당 제주도당 관계자는 "보육정책위원회의 회의 결과를 공개하는 것은 주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당연한 의무"라며 "공개모집을 통해 위원회를 구성해나가야 투명성이 확보될 것"고 주장했다.

한편 민주노동당 제주도당은 지난 2일 제주도지사의 '제주도영.유아보육 조례안' 에 대한 의견서를 제주도의회에 제출한 바 있다.

제주도의회는 제222회 임시회 마지막날인 10일 제4차 본회의를 열고 이 조례안을 상정해 통과시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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