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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지사 '주민소환' 추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
김 지사 '주민소환' 추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
  • 윤철수 기자
  • 승인 2009.05.06 10: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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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제주 29개 단체대표 '주민소환운동본부' 결성
"도민 위 군림하는 제왕적 도지사 전횡 심판"

김태환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 대한 '주민소환'이 추진된다.

제주도내 28개 시민.사회단체 대표자들은 6일 오전 10시30분 제주도청 앞에서 강정마을 주민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갖고 김태환 제주지사 주민소환 추진을 결정했다고 공식 밝혔다.

이를 위해 '김태환지사 주민소환운동본부'를 결성해 본격 운영키로 했다.

이 주민소환운동본부에는 강동균 강정마을회장, 고대언 민주노총 제주본부장, 박찬식 제주4.3연구소장, 송영섭 기독교장로회 제주노회교회와 사회위원장, 윤용택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이경선 제주여민회 공동대표, 이정훈 제주평화를 위한 그리스도인모임 공동대표, 임문철 천주교제주교구 평화의섬 특별위원회 위원, 허진영 제주참여환경연대 공동대표, 허창옥 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 의장 등 10명이 공동대표로 참여했다.

#"도민 위에 군림하는 제왕적 도지사의 전횡을 주민 손으로 심판하겠다"

주민소환 추진은 제주 해군기지 건설을 추진하며 입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민주성과 타당한 절차를 무시한 것을 주 이유로 제시하고 있다.

주민소환운동본부는 기자회견에서 "주민소환을 통해 도민위에 군림하는 제왕적 도지사, 김태환 지사의 전횡을 주민의 손으로 심판하겠다"고 천명했다.

주민소환운동본부는 "김태환 지사의 권력남용에 따른 전횡이 극에 달했다"면서 "비대해진 도지사의 권력은 온갖 정책의 결정과 추진 과정에서 독선과 독주의 전횡으로 명백하게 드러나고 있고, 가히 '제왕적 도지사'라 할 것"이라고 맹 비난했다.

이들 단체는 "해군기지사업 유치결정과 이후 추진과정에서 보여준 모습은 김태환 지사가 과연 제주도민의 도백인가 의심스러울 정도였다"면서 "정부와의 해군기지 기본협약(이하 MOU)체결과정에서 보여준 전횡은 이를 대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대의기관인 의회의 의견조차 완전히 묵살하고 이뤄진 MOU는 제주의 이익과 미래에 어떠한 보장도 안겨주지 않았다"면서 "그렇게 갈등해결을 공언해 왔으면서도, MOU 내용 어디에도 주민갈등 해결을 위한 언급은 단 한 마디도 없었다"고 꼬집었다.

이들 단체는 "더욱이 국가사업 추진으로 고통받는 주민들은 마치 도민도 아닌 것처럼 대응하는 모습에서는 모두를 참담하게 만들었다"면서 "제주방문에 나선 국방부 장관의 길을 열어주기 위해 공권력을 동원해 주민들을 무자비하게 진압하는가 하면, 강정마을 주민들의 모습만 보여도 아예 출입을 원천봉쇄하고 공권력으로 막아서는 도지사에게 더 이상의 진실한 대화를 기대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오늘부터 김태환 지사를 주민의 손으로 심판하기 위한 주민소환운동에 나설 것"이라며 "우리의 결정은 매우 어려운 조건에서 고뇌를 거듭한 끝에 이뤄진 그야말로 '결단'이었다"고 역설했다.

이들 단체는 "하지만, 우리가 벌이는 주민소환운동은 그것이 특별히 해군기지 문제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에서 제주의 평화를 지키는 최후의 몸부림이요, 민주주의와 풀뿌리 자치를 키워내는 도민운동의 소중한 과정으로 남겨질 것이라 믿는다"고 밝혔다.

#주민소환 '4만여명' 주민서명, 3분의 1이상 참여 주민투표 '관건'

주민소환은 제주지역 만19세 이상 41만6490여명의 10%인 4만1649명의 서명을 받아 제주선거관리위원회에 청구하면 선관위는 주민소환투표청구가 적법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공표하도록하고 있다.

이에따라 이번 '주민소환'은 '4만1649명'에 이르는 주민서명이 가능할지가 관건이다. 또 주민서명이 이뤄졌다고 하더라도 3분의 1 이상의 참여가 전제된 주민투표가 이뤄져야 한다. 하남의 경우 주민소환 서명은 규정대로 이뤄졌으나 정작 주민투표에서 투표율이 3분의 1 이상이 돼야 하는데, 투표율이 밑도는 바람에 투표함을 개봉하지 못하기도 했다.

주민소환투표 발의안이 선관위에서 의결되면 김 지사는 곧바로 '직무정지' 상태가 된다.

선관위는 소환 대상자의 소명요지 또는 소명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7일이내에 주민소환투표일과 주민소환투표안을 공고해 주민소환투표를 실시하게 된다.

투표일은 공고일부터 20일 이상 30일 이하의 범위 안에서 선관위가 정하도록 하고 있다. 주민소환투표의 형식은 찬성 또는 반대를 선택하도록 한다.

한편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후 제주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소환관리규칙'이 별도로 제정돼 시행되고 있는데, 그동안 하남시장과 시흥시장, 광역의원 등에 대한 '주민소환'이 추진돼 왔다.

광역지방자치단체장 중에서의 주민소환은 이번 김 지사가 처음이다.

다음은 이번 김태환 제주지사 주민소환을 위한 '주민소환운동본부' 참여단체.

강정마을회, 공공서비스노조의료연대제주지부, 기장제주노회교회와사회위원회,남북공동선언제주실천연대, 민주노동당제주도당, 민주노총제주지역본부, 반미여성회제주지역본부, 제주4.3도민연대, 제주4.3연구소, 서귀포군사기지반대대책위원회, 송악산녹색연대, 양용찬열사추모사업회, 어린이도서연구회제주지부, 전국농민회총연맹제주도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제주도연합,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장애인자립생활환경연대, 제주주민자치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통일청년회, 제주평화를위한그리스도인모임, 제주환경연구센터, 제주환경운동연합 참교육제주학부모회, 진보신당 제주추진위원회, 천주교제주교구평화의섬특별위원회, 평화를위한제주종교인협의회, 한국장애인연맹제주DPI (29개 단체, 가나다順 )

 <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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