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가 11개 법인에 대해 실시한 지방세 세무조사 결과 6억8000만원을 추징한다고 밝혔다.
10월 10일부터 21일까지 실시된 지방세 세무조사 결과 법인의 토지를 취득한 개인 납세자 중 과소신고한 개인 105명, 부동산 취득 후 고유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은 업체 4곳에 대해 총 6억 8000만원을 추징키로 했다.
서귀포시는 이번 세무조사와 관련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추징세액에 대해서는 최종 확정 후 12월에 부과고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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