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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마을회, 해군기지 입지타당성 규명 청원서 제출
강정마을회, 해군기지 입지타당성 규명 청원서 제출
  • 김두영 기자
  • 승인 2009.11.13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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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강정마을회는 13일 강정마을주민 73명의 연명으로 서귀포시 강정마을에 대한 절대보전지역 해군기지 입지 타당성 규명과 환경영향평가 졸속협의에 대한 진의규명을 위한 청원을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강정마을회는 청원서에서 "지난 2007년 5월 여론조사를 통해 해군기지 건설예정지로 지정한 서귀포시 강정마을 기지건설 예정부지 일대는 '제주특별자치도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된 곳"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의 해제 없이는 군사기지 입지가 법률적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는 바, 문제를 명확히 규명함과 아울러 현재의 부지가 해군기지 입지지로서 타당성이 있는지에 대해 이를 규명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강정마을회는 "해군기지 예정지인 서귀포시 강정마을은 해양생태계 보전지역의 인접지역임과 동시에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의 핵심지역으로 지정된 범섬을 마주하고 있으며, 이 일대가 완충지역"이라며 "또 공유수면은 이미 문화재청에 의한 문화재지역으로 지정 및 관리되고 있으며 나아가 이 지역은 제주도가 2004년 경관의 우수성을 인정해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한 곳"이라고 주장했다.

또 "해군기지가 추진되는 과정에서는 예정부지 연안에서 기수갈고둥, 붉은발말똥게 등의 환경부지정 멸종위기야생동물과 층층고냉이 등 희귀식물이 대향서식하고 있다"며 "뿐만 아니라 천연기념물인 무태장어의 서식도 공식적으로 확인된 바 있다"고 피력했다.

강정마을회는 "그럼에도 해군본부의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는 이러한 사항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으며, 제주도의 협의과정 또한 이를 제대로 된 반영과 보완을 실시하지 않은 의혹이 있다"며 "특히 붉은발말똥게의 경우 해군측에서도 이의 서식을 인정했지만 환경영향평가 최종보완서상에 이를 반영하지 않았다"며 환경영향평가가 졸속으로 이뤄졌다 주장하고 이에 대한 진의규명을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강정마을회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오영훈 의원과 오옥만 의원, 안동우 의원, 위성곤 의원을 소개의원으로 해 13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청원서를 제출했다. <미디어제주>

서귀포시 강정마을 절대보전지역 해군기지 입지타당성 규명 및
환경영향평가 졸속협의 진위 규명을 위한 청원(전문)

취지

제주도 2007년 5월 여론조사를 통해 해군기지 건설예정지로 지정한 서귀포시 강정마을 기지건설 예정부지 일대는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육성을위한특별법」에 의해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된 곳으로, 이의 해제 없이는 군사기지 입지가 법률적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는 바, 이의 문제를 명확히 규명함과 아울러 현재의 부지가 해군기지 입지지로서 타당성이 있는지에 대해 이를 규명해주길 바람.

또한 이 문제와 관련, 지난 환경영향평가 심의과정에서 이의 해제여부가 중요한 관건임에도 불구하고 이의 심의과정에서 제대로 다뤄지지 못한 부분을 포함한 심의회 과정의 졸속시비의 진위규명을 요청함.

내용

1) 절대보전 지역內 군사기지 입지 타당성 여부

○ 강정마을은 2007년 5월 여론조사를 통해 해군기지 건설 최종 후보지로 결정된 바 있음. 그러나 이는, 강정마을의 자연환경적 입지타당성 여부를 고려하지 않는 상태에서 이뤄진 것임. 이후 진행된 법률절차로서 환경부 사전환경성검토 과정에서도 ‘입지타당성 검토’는 가장 중요한 검토 항목임에도, 전혀 이뤄지지 않다가 최종 보완단계에서야 ‘입지대안 평가’를 반영하였지만 이 또한 짜맞추기 식으로 이뤄졌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도내 법조계 일부에서 관련법률 검토를 근거로, 현재 강정마을내 기지건설 예정부지 일대에 지정된 절대보전지역의 해제 없이는 공유수면매립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하고, 절대보전지역 해제 또한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어, 이는 강정마을 건설예정지가 입지로서 적법한가 하는 문제로 제기되고 있음.

* 고창후 변호사는 [제주특별자치도의설치및국제자유도시육성을위한특별법]과 [제주특별자치도보전지역관리에관한조례]를 근거로, 절대보전지역안에서는 어떤 경우에도 공유수면매립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다며, 현재 상태에서는 공유수면매립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하고 있음 (인터넷신문 시사제주, 11월 3일)

아울러, 11월 5일 강정주민들에 의해 제기된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들을 대상으로 한 소송자료에서도 절대보전지역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기지 건설예정지역이 지하수, 경관, 생태계 등급지역 중 어느 하나에라도 해당되지 않음이 입증되어야 하며, 붉은발말똥게 등 멸종위기희귀동식물이 발견되고 있는 이상, 1등급지역으로 보아야 하며, 따라서 절대보전지역 해제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음.

* 11월 9일 열린, 도의회 농수축산위원회의 공유수면매립 의견청취의 건을 다루는 자리에서도 한영호 위원장, 안동우 의원 등이 현행 조례상에서 군사기지 설치가 타당한지에 대한 집중 질의가 있었음.

○ 강정마을의 절대보전지역은 육상부 남측지역에 남측 해수면을 중심으로 분포하고 있으며, 지정면적은 100,843㎡임. 국방부의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반영요청서에 의하면 제주해군기지의 조성부지 478,550㎡ 중 공유수면 202,960㎡가 매립되는 것으로 되어있는 바, 절대보전지역은 매립예정지에 해당함.

○ 결국, 절대보전지역의 해제 없이는 공유수면매립 등의 개발행위 자체가 불가능하며, 절대보전지역 해제 또한 법률로 정한 이의 해제요건이 발생하지 않는 한, 해제 자체가 불가능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임. 이는 강정마을 해군기지 입지가 주민동의 여부와 상관 없이 자연환경적 측면에서 타당한가 하는 문제가 되고 있음.

○ 따라서, 이의 법률적 판단 이전에 도의회 차원에서 이의 쟁점을 명확히 가리기 위한 현장조사 및 절대보전지역 지정경위와 보전지역 해제․변경에 관한 행정행위의 정당성 등에 대한 검토와 규명을 청원함.

2) 제주도의 환경영향평가 졸속협의 진위 규명

○ 해군기지 예정지인 서귀포시 강정마을은 해양생태계보전지역 인접지역임과 동시에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핵심지역으로 지정된 범섬을 마주하고 있으며, 이 일대가 완충지역임. 또한 공유수면은 이미 문화재청에 의한 문화재지역으로 지정․관리되고 있음. 나아가 이 지역은 제주도가 2004년, 경관의 우수성을 인정해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한 곳임.

○ 해군기지가 추진되는 과정에서는, 예정부지 연안에서 기수갈고둥, 붉은발말똥게 등의 환경부지정 멸종위기야생동물과 층층고냉이 등 희귀식물이 대량 서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천연기념물인 무태장어의 서식도 공식적으로 확인된 바 있음이 추가적으로 드러난 바 있음.

○ 그럼에도 해군본부의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는 이러한 사항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으며, 제주도의 협의 과정 또한 이의 제대로 된 반영과 보완을 실시하지 않은 의혹이 있음. 특히, 붉은발말똥게의 경우 해군측에서도 이의 서식을 결국 인정하였지만, 환경영향평가 최종보완서상에서 이를 반영하지 아니 하였음.

* 붉은발말똥게 사업예정지 서식 진위여부 논란과 최종적인 사실확인에도 불구하고, 해군본부가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는 이를 반영하지 않음. 다음은 환경영향평가서 최종 보완서 176쪽에 기술된 관련 내용임.

사업지구 주변지역의 현지조사결과, 사업지구의 직접영형권역에 멸종위기 야생동․식물의 분포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

○ 더욱 문제는, 절대보전지역 문제와 관련, 해군본부는 환경영향평가서 최종 보완서에 이르기까지 절대보전지역문제를 군사시설의 경우 관련조례에 의해 해제가 가능하다는 주장을 펴고 있었음에도, 도 당국과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는 이를 제대로 검토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조건부로 이를 통과 시켜, 해군기지 착공일정을 의식한 의도된 것이라는 의혹이 있음.

* 해군본부가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 최종 보완서 154쪽에는 절대보전지역 문제와 관련,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음.

일반적으로 절대보전지역 내에서는 시설물 설치가 불가하나 관리조례에 따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한 ‘군사시설’의 설치는 절대보전지역 안에서 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에 의거 서귀포 시장의 권한으로 위임)의 허가를 받아 설치행위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음)

따라서, 관련 조례에 따라 절대보전지역 내 개발행위를 득한 후 사업을 시행할 계획임

○ 더구나, 심의회 운영 또한 관련 규정의 취지와 어긋나게 무리한 심의회 일정을 강행하는 등 환경영향평가 심의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스스로 잃어버린 채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졸속으로 진행했다는 여론이 큰 만큼, 이의 조사를 청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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