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작물 수입개방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고 있는 밭 농가의 소득보전을 위해 직접지불금을 지급하도록 하는‘밭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제’ 도입을 위한 법률안이 제출됐다.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김우남 의원(열린우리당, 제주시.북제주군 을)은 10일 국회의원 31명의 서명을 받아 ‘밭농업소득 직접지불제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의 주요내용을 보면, 밭작물직불제의 원활한 예산확보와 사업추진을 위해 전체 농경지 중 밭면적 비율이 50%를 넘는 시.군부터 우선적으로 실시토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해당면적은 26만8741㏊이지만,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조건불리지역 직불제의 대상면적이 18만7000㏊에 이르고 있어 10만8726㏊가 중복지원되기 때문에 이를 제외하면, 실제 지원면적은 15만7242㏊이며, ㏊당 지급단가 50만원으로 추정할 경우, 예산소요액은 761억원 수준이다.
또한 조건불리지역.경관보전직불제도와의 중복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가산형직접지불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이행 프로그램을 연구개발해 적용할 경우, 조건불리지역직불제는 조건불리가산형으로, 경관보전직불제는 환경보전가산형으로 지급할 수 있다.
그리고 농가소득과 경영규모화 지원을 위해 현재 논에만 지원하고 있는 경영이양직불금 지원 대상에 밭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주도의 경우 밭농업소득보전직불제가 시행되면 밭면적 5만8780㏊(제주시 5447㏊, 북제주군 2만4667㏊, 서귀포시 6949㏊. 남제주군 2만1717㏊) 중 조건불리지역 대상면적(1만3103㏊)을 제외한 4만5677㏊가 지원 대상으로 2007년 228억원을 비롯해 매년 300억원 이상의 농가소득보전 효과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우남의원은 “밭농업에 대해 직불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논과 밭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어려운 농업과 농촌현실을 극복하기 위한 것”이라며,
“논과 밭 구분없이 농가 소득보전을 위해 직접지불금이 지원되어야 하지만, 현재는 밭논업이 소외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정부정책에서 소외되어 온
밭농업에 대한 지원대책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