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선관위, 조합원 집과 행사장 돌며 지지당부 혐의
최근 남제주군 모 농협 조합장 후보자 등록을 마친 후보자 4명이 전원 고발조치됐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호원)는 1월중 실시되는 남제주군 모 농협 조합장 선거 후보 등록을 마친 입후보자 4명 전원을 불법선거 운동 혐의로 고발조치 했다고 11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이들 후보자들은 지난해 7월부터 최근까지 해당 조합원들의 집과 행사장 등을 방문, 출마의사를 표시하며 지지를 당부한 혐의다.
농협조합법 제50조(선거운동의 제한)제2항에 따르면 임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정관이 정하는 기간 (임기만료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중에는 선거운동을 위해 조합원을 호별 방문하거나 특정장소에 보이게 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검찰에 고발된 4명의 후보는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조합장에 당선되더라도 자격이 박탈된다.
한편 제주도선관위는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조합장선거의 불법선거에 대비해 신고.제보요원 및 선거부정감시단을 총동원해 감시.단속활동을 강화키로 했다.
또 기부행위 등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관계규정에 따라 강력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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