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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속인 수산물, "뿌리 뽑는다"
원산지 속인 수산물, "뿌리 뽑는다"
  • 박성우 기자
  • 승인 2010.08.23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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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을 앞두고 소비자가 제수용품 및 선물용 수산물을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수산물원산지 표시 이행에 대한 지도.단속이 이뤄진다.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소비자단체, 국립수산품질검사원, 자치경찰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수입수산물 원산지 허위표시 및 미표시 판매행위 등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최근 수입산 갈치나 옥돔을 버젓이 '제주산'이라고 속이고 폭리를 취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수산물원산지 관련 법령 개정 요구 및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소비자고발 프로그램인 MBC 불만제로 팀은 지난 18일 이를 골자로한 방송을 내보내 지역사회에 큰 파장을 몰고왔다.

집중단속 품목은 추석 성수품인 옥돔, 조기, 명태, 갈치와 횟감용 활어인 다금바리, 참돔 등 지역 특산물로 둔갑 판매가 우려되는 어종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원산지 허위표시가 적발된 업소는 7년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하다 적발된 업소는 위반금액에 따라 최고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된다.

한편 그동안 원산지 지도.단속에 따른 적발건수는 2007년 135건, 2008년 48건, 2009년 23건, 2010년 현재 17건이 적발된 바 있다.

제주자치도 관계자 "원산지표시제 정착을 위해 소비자 단체나 일반 도민들이 수산물 구매 시 원산지를 꼭 확인하는 등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미디어제주>

<박성우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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