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8 00:55 (일)
해군기지 '입지 재선정' 작업 전격 착수
해군기지 '입지 재선정' 작업 전격 착수
  • 윤철수 기자
  • 승인 2010.09.09 11: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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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화순-위미' 2개 마을대상 유치여부 공식 질의
10월5일까지 재선정 작업 추진...화순-위미 마을별 발전계획 제시

제주특별자치도가 서귀포시 강정마을에서 제안한 제주 해군기지 '조건부 수용안'을 전격 수용하는 한편, 새로운 입지 선정작업을 10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실시하겠다고 9일 밝혔다.

제주도의회 해군기지 갈등해소 특별위원회(위원장 현우범)는 9일 오전 11시 제주특별자치도로부터 두번째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이 자리에서 제주자치도는 해군기지 갈등해소와 관련한 로드맵을 제시했다.

제주자치도는 이 자리에서 서귀포시 강정마을회가 주민투표를 통해 제안한 '조건부 수용안'을 전폭적으로 수용하면서 이 제안의 내용에 따라 입지 재선정 작업에 바로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해군기지 입지재선정 작업은 10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이뤄진다.

제2의 입지 선정이 가능한지에 대한 최종 결론을 늦어도 다음달 5일까지는 마무리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10일 중 강정마을을 제외한 다른 후보지역 중 서귀포시 안덕면 화순리와 남원읍 위미리 2개 마을에 해군기지 유치의사를 묻는 공문을 발송한다고 밝혔다.

이어 13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를 해당 2개 마을의 주민들간 의사결정을 기간으로 두고, 그 논의결과를 제출받은 후 다음달 5일까지 후보지역을 최종 결정키로 했다.

만약, 2개 마을 모두 신청하겠다고 경합할 경우 심사를 통해 후보지를 선정키로 했다.

반면, 2개 마을 모두 안하겠다고 하면, 현행대로 강정마을을 후보지로 확정키로 했다.

제주자치도는 해군기지 후보지가 재차 확정되는 다음달 5일 이후에는 협의기구를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해군측 입지타당성 조사결과 근거 '2개마을 선별'

그런데 이번 제2의 후보지 선별은 해군이 지난해 밝힌 해군기지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에서 제시된 입지 타당성 조사결과가 반영됐다.

이 내용을 보면 최초 8개소에 10개 마을을 대상으로 검토가 이뤄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시에서는 애월읍 고내.신엄리, 한경면 고사리, 서귀포시에서는 남원읍 위미리, 대천동 강정마을, 안덕면 화순리, 성산읍 온평리, 표선면 토산리 등이다.

입지타당성 조사 결과, 강정마을(1위)과 위미1리(2위), 화순리(3위)가 우선대상 후보지로 선정됐다. 이에따라 위미와 화순이 이번 후보지로 선별된 것이다.

황인평 제주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는 업무보고에서 전 지역을 대상으로 공모형식을 갖지 않고 2개 마을을 자체 선별해 제안하게 된 경위와 관련해, "강정마을회 제안내용을 진정성을 갖고 추진하는 뜻에서 마을에 직접 제안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 "입지타당성 조사의 실효성은 해군의 군사전략적 판단 하에 조사하는 것이 원칙이어서, 기존의 해군 선정결과를 존중하는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합리적 의사결정 절차 보장되도록 지원...설명회도 개최"

제주자치도는 강정마을에서 제안한 두번째 내용인 후보지역에 대한 지역발전계획 수립 요청과 관련해서는, "입지선정 이후 지역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기본 방침"이라며 "해군기지 후보지로 선정된 후 도의회와 긴밀히 의논하면서 도지사가 적극적으로 중앙정부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강정마을이 제안한 세번째 내용인 "후보지역에서의 주민총회, 주민투표 등 민주적이고 정당한 절차 이행" 요구와 관련해서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정신과 가치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당 지역주민이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의사결정의 과정 및 절차가 보장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황 부지사는 "해당마을 내부에서의 의사결정 과정에서는 마을의 자율성을 존중할 생각"이라며 "대상지역이 2개 마을이 겹치는 경우 2개 마을 모두 찬성해야 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해당마을에서 요청할 경우 해군기지건설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설명회를 주민들의 요구하는 장소에서 개최하겠다"고 말했다.

강정마을 이외 지역에 입지선정이 이뤄질 경우에 대해서는, "국방부 및 해군과 긴밀히 협의하고 해당 지역주민의 참여하는 지역발전계획을 수립하겠다"면서 "이 과정에서 토지보상, 어업권 보상, 항만공사 건설계약 취소 등 파생되는 여러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협의기구 구성해 운영...주민 의사 반영된 발전계획 수립"

타 지역에 입지선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해군기지 건설사업은 진행하되 발전계획은 해군, 도, 도의회, 강정마을 등 참여 협의기구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협의기구에는 해군을 포함한 중앙정부, 제주도, 도의회, 강정마을 주민 등이 참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강정마을 주민들 의사가 반영된 발전계획 수립해 추진하기로 했다.

또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돼 행정안전부장관 주관으로 종합발전계획 수립 시 강정마을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이 제출한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기로 했다.

지역종합발전계획 수립 시에도 지역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지역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사업 발굴을 위해 필요시 국내.외 선진지 견학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자치도가 이날 화순과 위미 2개 마을에 대한 해군기지 유치의사를 묻겠다고 함에 따라, 해당 마을에서는 이번 제안을 어떻게 받아들일지가 주목된다. <미디어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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