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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지사 솔직히 잘못 시인하면 고발 취하가능"
"우 지사 솔직히 잘못 시인하면 고발 취하가능"
  • 김두영 기자
  • 승인 2010.10.13 11: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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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범 전 지사, 우근민 지사 고발내용 6건 '허위사실' 혐의 공개
"'로또복권-공무원 줄세우기' 등은 명백한 허위사실 공표"

지난 6.2지방선거 당시 제주도지사 후보였던 우근민 제주지사가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검찰에 고발한 신구범 전 지사가 13일 고발내용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공개하며 우 지사의 솔직한 잘못시인을 촉구하고 나섰다.

신 전 지사는 이날 오전 11시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종전에 알려졌던 허위사실 공표혐의와 관련된 6건의 사안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했다.

기자회견에는 고계추 전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사장, 그리고 이번 고발사건에 있어 '공무원 줄세기'에 따른 좌천인사 논란의 당사자인 고모 전 제주도 내무국장이 신 전 지사를 동행했다.

신 전 지사는 "그동안 고발취하를 권유하는 분들에게 저는 '우 지사가 솔직히 자기의 잘못을 시인하고 공개적으로 도민에게 사과하면 언제든지 고발을 취하할 수 있다'라고 했었다"며 "저는 검찰과 사법권의 판단을 신뢰하며, 이번 고발 건에 대해 어떠한 사법적 결론이 나든 간에 저의 소신과 입장에는 전혀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잘못 시인과 공개사과라는 전제 하에서 고발을 취하할 수 있다는 입장이 지금도 유효한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 신 전 지사는 "지금도 문은 열려있으며, 유효하다"고 말했다.

신 전 지사는 이어  "우 지사를 고발한 것은 항간에서 이야기하듯이 '신-우 갈등'에 기인한 것이 아니며, 더욱이 개인적인 문제로 인한 것이 결코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까지 제주 땅을 선거와 선거 후유증으로 더렵혀 온 공작정치를 더 이상 이 땅에서 용납해서는 안된다는 많은 도민들의 뜻에 따라 고발한 것"이라며 "허위사실 공표내용의 진실을 그 누구보다 구체적으로 알고 있는 전직 도지사로서 '도민의 알권리' 앞에서 침묵할 수 없다는 의무와 공분으로 고발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발표한 6건의 고발내용은 로또복권을 비롯해 컨벤션센터, 제주4.3특별법, 공무원 줄 세우기, 삼다수, 성추행 등이다.

#. "로또복권, 우 지사 아이디어 아니다"

우선 신 전 지사는 우근민 지사가 지난 5월 26일 언론4사 도지사 후보 합동토론회에서 발언한 로또복권 관련 내용에 대한 허위사실 근거를 제시했다.

그는 "우 지사는 '자신의 아이디어 하나로 지난해 말까지 로또복권에 의해 5200억원의 재정이 제주도로 들어왔다', '데일리복권을 만들려고 하자 그것을 포기하면 제주도에 로또지분을 주겠다는 제안이 들어왔고, 데일리복권을 포기하자 제주에 로또복권 지분이 들어왔다'고 말했지만 그런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제주도는 지난 1996년 7월 1일부터 관광복권을 발행해 전국 시도 중 유일하게 복권을 발행한 지방자치단체로 2000년대 제주도를 비롯해 10개 복권발행기관이 로또복권을 발생하고 그 수익금을 일정비율로 분배하도록 결정했다"면서 "당시 관광복권의 시장점유율이 2.39%였기 때문에 제주의 로또복권 수익금 배분율은 총 수익금의 6.2%로 결정됐고 2003년부터 배분율에 따라 로또복권 수익금을 배당받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신 전 지사는 우 지사가 발언한 데일리복권은 관광복권 발행종류의 하나로 관광복권과 별개의 복권이 아니며, 제주는 이를 발생하기 위해 2000년부터 추진했으나 정부의 승인이 없었던 실체도 없고 발행한 적도 없다고 말했다.

#. "공무원 줄세우기는 직권 남용...출근 안했다면 문책 왜 안했나?"

신 전 지사는 공무원 줄세우기와 관련해서는 "객관적으로 봤을 때 명백한 직권남용"이라며 강하게 주장했다.

그는 "우 지사는 지난 5월 25일 2010 지방선거 도지사 후보 토론회에서 고00 전 내무국장에 대한 인사와 관련해 '내무국장이 결제 받으러 온 적 없으며, 국, 실장회의를 한번도 참석하지 않았다'며 '내무국장은 도청에서 북군으로 바로간 것이지 문예진흥원 과장을 거쳐 북군으로 간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신 전 지사는 "당시 우 지사는 1998년 8월 3일자로 고 내무국장을 문화진흥원 문예부장으로 발령하고, 1998년 9월 14일자로 정원과 보직이 없는 북제주군으로 본인의 의사에 반해 전출시켰다"면서 "이에 견디지 못한 내무국장은 결국 1998년 9월 29일 자진 퇴직한 것"이라고 상반된 주장을 했다.

그러면서 신 전 지사는 "이 문제는 객관적으로 공무원법으로 봤을 때 직권남용"이라면서 "만약 우 지사의 발언 대로 고 내무국장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고 결제도 받지 않았다면 문책을 내려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 "1998년 도지사 선거시 삼다수 민영화 주장해"

삼다수에 대해서도 민영화 등과 관련해 우 지사가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근거를 제시했다.

신 전 지사는 "우 지사는 지난 3월 15일 고계추 예비후보의 질문에 대한 공식답변과 5월 30일 도지사후보 초청 토론회에서 삼다수를 민간기업에 매각하는 민영화는 주장한 적이 없으며, 삼다수가 17원씩 손해본다는 것은 감사관실에서 주장한 것이라고 말한 바 잇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지난 1998년 도지사 선거시 우 진사는 민영화를 주장했고, 특정기업에 대한 특혜의혹이 제기되는 등 비판여론이 일자 민간위탁을 말을 바꿨다"고 주장했다.

또 "우 지사는 1998년 도지사 선거시 일간지 광고, 유세 등을 통해 '제주개발공사는 생산원가 288원인 2리터들이 한 병을 판매회사에는 271원에 넘겨 17원씩 손해보며 팔고 있다. 이자도 못 갚고 있다. 팔면 팔수록 제주도민은 손해다'고 주장한 바 있다"고 말했다.

감사관실의 말이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제주도 담사관실의 감사는 1998년 도지사 선거 시점보다 훨씬 후인 1999년 9월 13일부터 18일까지였고 병당 17원씩 적자라고 말한 적이 없다"고 피력했다.

#. "4.3특별법 제정, 우 지사가 주도한 적 없다"

신 전 지사는 우 지사가 4.3특별법 제정을 주도했다는 발언과 관련해서도 허위사실이라는 근거를 제시했다.

그는 "우 지사는 지난 5월 25일 2010년 지방선거 도지사 후보 토론회에서 '제가 도지사 때 제주도4.3특별법 만들었다. 도지사 할 때 주도적으로 했다. 대통령 사과도 받아냈다'고 말했지만 4.3도민연대가 먼저 제주4.3특별법제정운동을 시작했고, 변정일 의원 등 국회의원 113명이 국회에 제주4.3특별법 초안을 제출했다"고 말했다.

이어 "노무현 대통령의 사과도 4.3기획단이 상정한 제주도민과 피해자들에 대한 정부의 사과가 포함된 대정부 7대 건의사항을 4.3위원회가 받아들이고 이를 고건 국무총리가 노무현 대통령에게 건의하면서 이뤄진 것"이라고 피력했다.

#. "우 지사 성추행, 대법원에서도 인정했다"

성추행 문제와 관련해서도 신 전 지사는 "당시 대법원에서 성희롱 사실을 인정했다"면서 우 지사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 지사는 선거사무소 개소식과 민주당 탈당 기자회견, 도지사 후보대담 등 수차례에 걸쳐 '성추행 문제는 악의적 주장과 왜곡된 사실이므로 성희롱과 도덕성 주제로 13대 1 맞짱토론을 제안한다'고 주장했는데, 그러나 대법원이 성희롱 사실을 인정하고 확정판결한 점 등을 들며 우 지사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 "컨벤션센터, 연면적 17% 감소했다"

컨벤션센터와 관련해 우 지사가 건축바닥 면적이나 건물크기는 축소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는 "컨벤션센터가 5000석에서 3500석으로 건축규모가 축소되면서 당초 계획했던 연면적이 7만5095㎡에서 6만2125㎡로 17.27%가 축소됐다"며 우 지사의 발언이 허위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신 전 지사는 기자회견 말미에, "선거운동 과정에서 행해진 발언에 대한 고발사건의 내용은 모두 공적인 내용이고, 고발내용 역시 모두 공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솔직히 잘못을 시인하고 도민에게 사과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면서 "저 신구범 개인에게 사과하라는 것도 아니고 도민에게 공개적으로 사과해 4년간 떳떳하게 도지사직을 수행하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고발사건에 대해 수사하고 있는 제주지검은 피고발인 신분으로 우 지사를 소환조사 한 후, 금명간 사법적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혐의가 있는 것으로 결론이 나 기소결정을 할지, 아니면 무혐의로 결론을 내릴지, 검찰의 최종 판단에 귀추가 주목된다. <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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