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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문] 제주도감사위, 제주도개발공사 특별감사 결과
[발표문] 제주도감사위, 제주도개발공사 특별감사 결과
  • 미디어제주
  • 승인 2010.11.18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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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 특별감사 결과(발표문)

 

❏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에서는

❍ 민선5기 제주특별자치도지사직 인수위원회에서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 경영과 관련하여 과도한 인력채용 및 무리한 사업 확장, 불분명한 예산집행 등 총체적 경영난맥상에 대한 문제제기에 따

지난 7. 15. 제주특별자치도로부터 7개 항목․15개 분야에 대한 특별감사 의뢰가 있어 8. 9. ~ 8. 27.까지 개발공사 현지감사와 9. 6. ~ 9. 16.까지 삼다수 수출에 대한 중국 현지 확인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

❍ 개발공사가 도민의 기업으로 지난 1995. 3. 창립한 이후 삼다수 생산․판매 및 감귤가공공장 운영 등의 사업을 추진하여 2009년 결산기준 254억 원의 당기 순이익을 올린 기업으로 성장하였다고 나,

감사결과를 보면, 업무추진과정에서는 투명하지 못한 예산집행 및 부당한 제품판매 계약으로 미수금이 발생되고 사업추진과정에서는 삼다수 과다생산으로 인한 재고관리비 부담 및 밀어내기식 수출 후 매출취소 등 방만한 경영으로 인한 재정손실과 낭비 및 위법․부당한 업무처리 등 65건을 지적하였다.

이 지적사항에 대하여 행정상 시정․주의․개선토록 처분 요구 아울러 재정상 조치 4건․243,414천 원을 회수․변상토록 하고, 부당하게 무를 처리한 임직원 31명에 대하여는 징계 등(중징계 5, 징계 4, 훈계 22) 문책하도록 요구 하였다.

특히 감사결과는 공정하고 심도 있는 의결을 위해서 지난 11. 1. 감사위원회의에 상정된 이후 6차례의 회의를 거쳐 심의하였고, 전․현직 개발공사 사장을 포함한 개발공사 관계자 15명에 대한 의견 진술을 청취하였으며, 11. 15. 감사위원회의에서 최종 확정․의결 하였다.

 

❏ 감사결과 주요 지적사항을 감사의뢰 사항별로 보면

1. 조직․인사운영의 적정성과 관련하여

❍ 조직․인력진단 용역수행의 적절성에 대하여는

경영환경이나 목표, 사업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자체 조직․인력진단 용역의 적절성은 부인할 수 없으나

❍ 조직 및 정원의 방만(과다채용) 운영여부에 대하여

• 총 정원은 379명(정규직 284, 임시직 95)으로 임시직 정원이 정규직 정원으로 대체될 경우 임시직 정원은 삭감하고 있으나 임시직 신규충원 행태가 반복되고 있어(2007년 이후 전문․기술인력 정규직 공채(31명)보다 임시직 채용(166명)후 정규직 전환)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임시채용 후 정규 기능직(현재 65%) 전환함으로 인하여 2012년 이후에는 기능직 인력이 70% 비중을 차지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기술직, 영업직 등 전문인력 비중이 떨어져 조직 운영에 심각한 영향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으며,

• 먹는샘물 2공장 건설 중지에도 불구하고 이에 필요한 임시직 36명을 정규 기능직으로 전환시키고 제병설비 가동 인력으로 임시직 12명을 신규 채용하는 등 구조조정이나 인력 조정 없인력을 방만하게 운영하고 있어 특단의 개선대책 마련을 요구하였다.

❍ 삼다수․감귤가공 공장 인력운영(비수기, 교대근무)에 대하여

삼다수 공장 4조 3교대 체제 연중 운영으로 과다 생산 및 재고관리에 부담이 되고 있으므로 계절별 적정생산체제 및 인력운영 개선이 필요하며,

• 감귤2공장 가동일수가 2009년 기준 50일에 불과하므로 법정 필수요원을 제외한 잉여인력 통합운영 검토를 권고하였다.

 

2. 부적정한 예산집행과 관련하여

❍ “삼다수 전설” 구입 배부에 대하여

“성과경영 성공모델 도출을 위한 업무 협약”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 “성과관리 워크샵” 추진계획을 “성과경영 사례집(삼다수 전설) 제작”으로 변경하였으나 변경 협약 전 제작관계자 여비(2,990천 원)지책자의 발간 및 판매에 아무런 권리를 가진 바 없이 여비지원하고 총 출판부수의 60%인 3,000권을 구입(31,500천 원)하여 도민에게 배부하다가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배부 중단 조치되는 등 예산집행을 부적정하게 하였다.

과다한 광고 선전비․업무추진비 지출여부(2007년 이후)에 대하여

행사지원 성격의 협찬성 광고 13억 원 집행으로 선심성 논란이 초래 되었고, 판매업체의 삼다수 광고와는 별도로 4억여 원 집, 각종단체, 학교동문회, 종친회 행사에 까지 광고 2억여 원 및 삼다수 등 물품이 무상 지원(1억여 원)되었을 뿐만 아니라 삼다수를 회의참석자, 도내기관․단체장 및 전임원 등에게 매월 정기적으로 무상 제공되었으며, 다른 예산과목에서 광고 선전비 2억여 원이 집행되어 결산액이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는 등 회계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하였다.

• 업무추진비를 “행사 등 잡비”에 편성하여 집행함으로써 「조세제한 특례법」에서 정한 손금인정 한도액보다 초과되어 법인세 5천여만 원을 추가 납부하는 결과가 초래되었음은 물론,

• 2005년 정부합동감사와 2007년 감사위원회 감사 시 지적에도 불구하고 업무추진비 현금집행 및 휴일․유흥주점 이용 집행에 대한 거증책임을 소홀히 하는 등 방만하게 예산이 운영된 것으로 다시 지적되어 업무추진비의 사용범위 및 집행절차 등에 대한 자체 세부지침을 조속히 마련토록 요구하였다.

 

3. 제주삼다수 과다한 재고 물량

❍ 판매량을 감안하지 않고 과도한 생산목표량 설정 및 성과관리 등을 위하여 적정재고를 초과하는 무리한(밀어내기식) 생산으로 일평균 판매량 대비 40~50일치에 해당하는 물량 5만 톤 내외가 도내․외 항만에 장기간 야적되어 ‘07. 12월 이후 품질불량으로 클레임(284백만 원)이 발생되었으며,

그 결과 과다생산된 제품 항만재고 관리비 10억여 원이 추가 지급되고, 과다 재고물량 문제가 야기됨에 따라 「주특별자치도 발공사 제3자 물류계약특수조건」 제20조(추가협약)에 따라 다협약하여 안전재고운영을 위한 파렛트 4만개를 제작하여 운송체에 무상 임대함으로써 구입비용 15억여 원이 낭비되는 결를 초래하였다.

 

4. 수출계약 미 이행 등으로 장기미수금 발생 및 회수 노력

❍ 수출관련 계약이행 및 업체선정 적정성과 관련하여

수출 거래업체 선정 시 일부 내부평가 절차도 없이 선정하고, 계약체결 시에는 거래 상대자에 대한 법인등록 여부나 신용조서 등을 받지 않은 채 계약체결하고 있어 대금결제나 대금회수 등 문제발생 시 대처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법인대표가 아닌 자와 협약 체결되는 오류가 있었으며,

• 중국 수출 거래업체와의 무역조건을 EXW JPDC(공사공장인도조건)에서 BWT(북경보세구역 인도조건)으로 직원이 전결처리로 변경하고, 거래당사자간 합의없이 제품입고일로부터 60일 초과한 제품에 대하여 대금결제 하도록 일방적으로 계약 변경처리 하여 출고함에 따라 물류비와 중국 보세창고 물류보관비용 등으로 2,202백만 원의 재정적 손실을 초래하였다.

• 또한 중국 수출제품 선적 오류로 38백만 원의 재정 손실을 초래하였고, 375톤이 브롬산염 기준 초과로 중국 당국에 클레임을 당하였고 이에 따라 1,720톤 매출취소로 394백만 원의 재정손실을 초래하였다.

더욱이 2009년 결산 시 공사 보관 중인 수출재고(1,074톤․262백만 원)까지 매출로 과다 계상하고 5개 업체로부터 미수금이 있다는 채권채무조회를 무리하게 요구하고, 특정업체에게는 “귀사의 미수금”하고는 관계없다는 확인서를 작성해 주는 등 회계처리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 그리고 해외 수출실적을 높이기 위하여 2009년 총 24건 2,822톤(884백만 원)을 업체의 구매요구 없이 일방적 출고하여 수출실적 과다계상, 재고관리비 증가 등 수출업무 전반에 혼선을 초래하였다.

특히 수출 미수금과 관련하여 4개 업체를 제외한 13개 업체는 “선적일전 대금결제”토록 계약 체결되어 있어 미수금이 발생할 수 없음에도 구매요청이 없는 상태에서 대금결제 확인없이 출고하여 2009년 12월말 기준 12개 업체에 1,953톤․377백만 원 미수금이 발생하였는데도 적극적인 회수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

이상과 같이 부적정한 수출계약, 클레임 발생, 선적오류, 수출실적을 높이기 위한 구매 요청 없이 출고 후 매출 취소(6,051톤)함과 아울러 회수 및 홍보용, 가뭄피해지역 지원 등으로 사용토록 함으로써 2009년 결산기준 중국수출 4개 업체와의 거래에서 지출했거나 지출예정인 비용포함 약 26억 원의 손실이 발생 할 것으로 추산되고 다.

❍ 기능성 음료인 V-워터를 특정업체에 위탁 판매함에 있어

• 독점 판매 시에는 최소한 손익분기점 이상의 구매물량을 약정하여 체결해야 함에도 최소구매물량 약정도 없이 계약 체결였고, 그 결과 2009년의 경우 계약서상 공급물량의 59%만 판하고, 2010. 6월말 기준 267만병이 보관 되고 있음에도 적극적조치를 하지 못하고 있음은 물론 유효기간 경과로 폐기, 20백만 원의 손실을 초래한 사실이 있다.

 

5. 삼다수 제2공장 건설, 삼다수 공원조성 타당성

❍ “제주특별광역경제권 발전계획(안)”에 의한 물산업단지조성계획 일환으로 먹는샘물 제2공장 건설이 추진되고 있으나 수익성 과다계상(생산 40만톤), 타당성 조사 없이 3개 시추공 착정 및 건축설계 용역을 추진하였으며,

물산업단지 운영주체(도) 결정 후에도 시추공 2공(392백만 원) 부적정 착정 및 도에서 추진할 기반공사비가 2010년 예산에 1,920백만 원 편성되었음은 물론 2공장 건설 소요재원 200억 원을 기채발행 절차를 이행함이 없이 특정업체와 차입계약(100억원 차입됨)하였다.

❍ 한편, 공원조성 용역계약(조경시설업) 및 장비임차료와 수목전정 예산을 부적정하게 집행하였으며, 이외에 감귤2공장 부산물 건조시설 공동계약 부적정(업무분담) 및 부산물 건조시설 지체상금이 170백만 원을 과소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6. 감귤가공공장 적자누적에 따른 경영합리화 노력

감귤농축액 판매 계약 시 채권 확보를 위한 신용조사 미실시(17업체), 담보설정 및 거래한도액 미설정(10업체), 거래약정 없이 구두계약 물품공급(5업체), 연체이자를 약정하지 않은 사례가 있었고, 감귤주스 출고 전 선결제 미이행(12회)으로 미수금 131백만 원이 발생되었음을 물론 미수채권(3,052백만 원) 업체에 상계처리 않고 감귤 운송료 793백만 원이 지출되었으며, 특히 담보조치 없이 감귤농축액 862백만 원 신용 거래하여 전액 미수금으로 남아 있음에도, 이후 2회․19백만 원의 상당의 감귤주스를 공급하여 총 874백만 원의 악성채권이 발생하였다.

또한 2006년산 87드럼(50백만 원 상당) 유효기간이 경과하였는데도 보관하고 있으며, 169톤은 유효기간 경과로 50%할인(115백만 원 손실)하여 판매하는 등 재정손실을 초래하였으나 감귤농축액 재고해소를 위한 신규 수요처 발굴, 신제품 개발 등 재고해소 노력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 그리고 녹차사업을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면서 생산 첫해인 2006년도에 전국 판매량의 53%인 2,300만병을 판매한다는 무리한 사업계획에 따라 녹차엽을 구입함에 따라 구매량의 63%인 30톤(557백만 원 상당)이 유효기간 경과되어 재정손실을 초래함은 물론 무신고제품, 표시기준 위반제품(3업체․17.8톤)을 구매 사용하는 등 녹차엽 구매를 부적정하게 한 것으로 나타났다.

 

 

 

7. 호접란사업 회계신뢰성 및 현지소송대응

호접란 판매 미수금 소송을 제기함에 있어서 불명확한 판매일지, 가격 미기재 송장발행, 무상공급 협의, 잔액 없음 수표 입금처리 등 명확한 미수금 파악 및 근거가 없음에도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러한 미수금 반환소송에 대응하여 ANA사측에서 독점권 승계위반 2백만 불 이상 손실보상 청구 맞소송을 제기(2007. 1. 2.)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미수금 소송 제기 후 개발공사의 미수금 산정근거가 확실치 않음을지한 선임변호사가 소송만류 의견을 제기한 후 사임 하였음은 물론 소송제기 후 선임변호사 합의 권고 및 공사자체 감사팀 조사결과도 합의하여 소송마무리 의견, 판사의 화의조정 의견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하고 소송을 계속 진행하여 합의시기를 일실하였으며, 그 결과 1심 소송 패소로 반환청구 미수금 120,271$의 9.1배에 이르는 1,094,221$ 소송비용 지급을 초래하였다.

그리고 호접란 경영합리화를 위하여 2004년 경영정상화 방안(개선) 계획은 수립되었으나 호접란 종묘구입처 변경 외에는 이루어진 것이 없고, 2009감사위 감사와 도의회 행정사무 감사 시 사업재검토 권고한 사항도 현재까지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이외에 미국지사의 승인 없이 호접란을 폐기(13회․153천본)하였고, 공금유용자 등 징계처리를 하지 않고 변제하였다는 이유로 의원면직 처리한 사실이 있으며, 감사 마무리 시점에서 “호접란 절화판매 후 접대비 사용, 대만의 거래업체 송장조작 등 투명하지 못한 회계처리가 되고 있다”는 제보가 있었다.

❏ 이와 같은 감사결과에 대하여 감사위원회에서는

❍ 삼다수 중국수출 후 매출취소(26억원) 및 삼다수 과다 생산으로 인한 항만 야적 비용 지출(10억원) 등 막대한 재정손실을 초래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법령과 정관에 따른 정당한 경영행위로 용인하기가 어렵고 행정감사로서는 진정성 확인에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변상책임 등 법적인 책임한계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으며 미국지사 호접란 무단폐기 등 회계처리와 공금횡령자 처리관련 사항은 감사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부득이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키로 하였다.

❍ 또한, 개발공사 미국지사의 호접란 사업 현지소송 대응과 관련한 사항은 현재 미국 법원 1심에서 패소 후 항소심이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소송에 영향을 줄 우려고 있다고 판단하여 감사결과 보고서에는 포함되어 있으나 처분요구와 신분상 조치는 유보하고 소송결과에 따라서 조치키로 의결하였다.

❍ 그리고 이와 같은 개발공사 업무추진 전반에 대한 경영 난맥상과 위법․부당한 사항들이 지적됨에 따라 이러한 내용 중 현직사장과 관련된 사항은 도지사에게 개발공사 사장에 대한 인사자료로 활용하도록 “통보” 하였다.

 

❏ 끝으로

금번 특별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는 감사의뢰사항을 중심으로 실적 근거에 입각하여 심층 분석과 확인․검증을 통하여 객관이고 공정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업무처리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해하고 경영 합리화를 지원하는 감사가 되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였다.

❍ 그리고 이번 특별감사는 직무상 독립된 합의제행정기관으로서의 책무를 다하고자 외부의 어떠한 영향이나 간섭 없이 원칙과 소신을 가지고 감사에 임하였고 감사위원회의에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처리 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홈페이지 (http://audit.jeju.go.kr) 알림마당/감사활동/감사결과에 게재하였습니다.

 

【별첨 】

❍ 특별감사 의뢰사항 : 7개 항목․15개 분야  

 

특별감사 의뢰사항 (7개 항목․15개 분야)

 

구 분

감 사 의 뢰 사 항

1. 조직․인사 운영의 적정성

1-1. 조직․인력 진단용역 수행의 적절성

1-2. 조직 및 정원의 방만(과다채용)운영 여부

1-3. 감귤가공․삼다수공장 인력운영(비수기, 교대근무)

2. 부적정한 예산집행

2-1. ‘삼다수 전설’ 구입 배부

2-2. 과다한 광고선전비·업무추진비 지출여부 등

3. 제주삼다수 과다한 재고물량

3-1. 재고물량 해소 노력 등

4. 수출계약 미이행 등으로 장기 미수금 발생 및 회수 노력

4-1. 수출관련 계약이행 및 업체선정 적정성

4-2. 수출상품 클레임, 수출대금 미수

4-3. LG생활건강과 위탁판매계약이 수의계약 체결

5. 삼다수 제2공장 건설, 삼다수공원 조성 타당성

5-1. 과잉설비로 인한 예산낭비

6. 감귤 가공공장 적자누적에 따른 경영합리화 노력

6-1. 장기미수채권 회수 노력

6-2. 재고물량 해소 노력 등

7. 호접란사업 회계 신뢰성 및 현지 소송 대응

7-1. 호접란사업 미수금 존재 여부

7-2. 현지 소송 대응의 적절성

7-3. 호접란사업 경영합리화 노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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