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은 21일 채무변제를 요구하며 전 남편을 감금하고 폭행한 혐의 (중감금)로 불구속 기소된 김 모 피고인(50. 여. 제주시 건입동)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부간 갈등으로 인해 빚어진데다 사건에 이르기까지 참작할 만한 사유도 있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한편 김 피고인은 지난 1월 언니 등과 함께 "빌려간 돈을 갚으라"며 전 남편 강모씨(48)를 집안에 감금하고 폭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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