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학교규칙변경불인가 취소' 청구소송 '각하'
제주관광산업고에 대한 명칭 변경은 할 수 없게 됐다.
제주지방법원 행정부(재판장 고충정 수석부장판사)는 28일 제주관광산업고 총동창회와 운영위원회가 제주도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학교규칙변경불인가 취소' 청구소송에서 각하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학교운영위원회는 심의의결기구로 행정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없으며 총동창회 역시 졸업생이 구성원으로 돼 있기 때문에 행정소송의 원고자격이 될 수 없다"고 각하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제기된 '학교규칙변경불인가 취소' 소송도 학교규칙이기 때문에 당사자가 될 수 없으며 행정소송은 법적이익이 침해됐을 경우에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제주관광산업고 총동창회는 지난해 8월 제주관광산업고를 제주고등학교로 명칭을 변경해 달라고 교육청에 교명변경신청을 했지만 교육청의 수용불가 방침을 따라 교명변경 행정심판을 신청했지만 패소한 바 있다.
이와 관련 관광산업고 총동창회는 현재 항소 여부는 총동창회 운영위와 회장단 모임을 통해 결정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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