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올해부터 대기환경보전법 제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 별표 8의 규정에 의거 강화된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됨에 따라 작년부터 대기배출사업장에 강화되는 '배출허용기준' 안내 및 사업자들이 강화된 기준에 대한 준비기간 등이 충분히 이뤄진 상태로 강화된 배출허용기준에 의거 단속을 강화한다.
강화된 배출허용기준을 보면, 입자상물질인 먼지의 배출허용기준은 일반보일러시설 100mg/S㎥, 소각시설.소각보일러는 소각용량 2톤/시간 이상인 경우 30mg/S㎥, 그 이하인 경우 80mg/S㎥로 강화됐다.
시멘트.석회 및 프라스트제조시설은 40mg/S㎥, 기타시설(도장시설, 레미콘제조.가공, 사료제조, 석제품 가공 등)인 경우는 100mg/S㎥로 강화됐다.
가스상물질인 경우 배출허용기준은 황산화물은 배출가스량이 50000㎥/시간 미만인 저유황사용지역으로 270ppm, 질소산화물은 배출가스량이 10000㎥/시간 이상인 경우 강화됐으나 배출가스량이 10000㎥/시간 이하인 배출시설인 경우 250ppm으로 변함없다.
신설항목인 탄화수소는 도장시설(건조시설 포함)의 배출허용기준은 배출가스량이 10000㎥/시간 이상인 시설은 50ppm이하, 그 이상인 시설은 100ppm이하로 배출허용기준이 새로 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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