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경찰청은 4일 5.31지방선거 기간중에 동창회를 개최, 모 도지사 후보의 지지발언을 한 K씨(40)등 2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5월 22일 오후 7시께 제주시 도두동 소재 모 식당에 고교동문 27명을 부른 뒤 "A도지사 후보를 도와달라"며 지지를 호소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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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경찰청은 4일 5.31지방선거 기간중에 동창회를 개최, 모 도지사 후보의 지지발언을 한 K씨(40)등 2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5월 22일 오후 7시께 제주시 도두동 소재 모 식당에 고교동문 27명을 부른 뒤 "A도지사 후보를 도와달라"며 지지를 호소한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