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공단 제주지부(지부장 김만배)는 소중한 어린이의 생명을 지키고자 유치원, 어린이집 및 학원 등 어린이의 통학을 위한 차량 운영자 및 운전자, 인솔교사에 대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2012년부터 도로교통법이 개정(제52조의3)되면서, 어린이 통학버스 및 어린이 통학용 자동차의 운영자와 운전자는 교통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많은 운영자와 운전자가 교육을 이수했지만, 올해 들어 급증하고 있는 어린이 통학차량 교통사고는 대부분 승·하차 시 발생함에 따라 인솔교사에 대한 교육 또한 진행하고 있다.
어린이 통학차량 교통사고는 월별로는 4월과 5월, 시간대별로는 오후 4시에서 6시에 집중돼 있어 새학기와 하교시간대에 집중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어린이 교통사고의 원인으로는 안전운전 불이행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대부분이 부주의에 의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어린이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인솔교사의 올바른 승·하차 안내와 운전자의 전·후·측방 확인, 차량 안전시설물 장착(광각후사경 등), 어린이 및 학부모 교통안전교육 등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한편 도로교통공단 제주지부는 매월 첫 번째 수요일 야간(19:00~22:00), 세 번째 수요일 주간(10:00~13:00)에 어린이 통학차량 운전자 및 운영자, 인솔교사의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문의 전화는 도로교통공단 제주지부 교육홍보부(☎ 064)710-0145)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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